사례를 중심으로 한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성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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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1. 명예훼손에서 프라이버시로
2. 프라이버시에서 퍼블리시티로
3.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Ⅱ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1.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2. 인격권성/재산권성
3. 배타적권리 4. 지적재산권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1. 유명인/일반인 2. 정치인 3. 단체 4. 동물
5. 死者
(1)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성
가. 사후존속을 긍정하는 견해
나. 사후존속을 부정하는 견해
다. 생존중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경우에만 사후존속성을 인정하는 견해
라. 정리
(2) 사후존속기간
(3) 제임스딘 사건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과 제한
1.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요건
2.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1) 광고 (2) 상품에 사용 (3)보도, 연예오락, 창작품에 사용 (4) 공공건조물의 이름

Ⅴ 퍼블리시티권의 대상
1. 성명 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본문내용

장래의 예상 수입 감소액(for economic loss resulting from lessened ability to sell her likeness elsewhere)으로 7,000불, 징벌적 배상(for malice in intentionally publishing a photo without permission)으로 25,000불을 인정하였다.
, 특정 상품을 보증 추천하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하였거나, 본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이용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바로 잡는데 필요한 광고비용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261판결은 피고들의 비방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단,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등도 재산적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자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인격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나 제품에 이용되는 경우는 물론 정상적인 교섭이 있었으면 허락을 하였을 경우라도 자기의 성명, 초상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침해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제3자와 광고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광고로 2중으로 광고에 출연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인상을 주어 본인의 명성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위수, 앞의 논문, 124면.
.
2. 부당이득반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속한 성명, 초상 등의 인격적 징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타인은 그 성명, 초상 등의 이용가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서 불법행위에 비하여 장기인 점과,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받을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민법 제766조, 제748조 제2항).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퍼블리시티권도 인격권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고, 침해의 태양이나 손해의 성질에 있어 명예훼손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764조가 규정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으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유추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저작권법 제95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및 상표법 제69조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도 입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유추적용할 일은 아니다. 한위수, 앞의 논문, 125면
4. 반론보도청구
성명, 초상 등이 허락없이 사용된 경우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6조, 방송법 제91조의 반론보도청구(1995. 12. 30. 종전의 訂正報道를 反論報道로 개정하였다)를 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15.결정 92카기474사건 언론중재 1992년 겨울호, 166면, 한위수, 같은 논문, 125면에서 재인용.
에서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이를 게재해 주는 것임에 반하여, 訂正報道는 이를 무료로 게재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對等의 原則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 자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금지청구
종래 인격권과 관련하여 민법이 규정하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인격권의 보호에 미흡하고, 인격권은 넓게 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관계인데 소유권 기타 물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상의 금전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에 그치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보호의 형평을 잃은 감이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면서도 인격권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저작권, 상호권, 상표권 등에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저작권법 제91조, 상법 제23조, 상표법 제65조)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구제수단 외에 인격권 자체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권성 등, 가처분의 연구(1994), 박영사, 497면.
.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나, 언론자유의 보호정도가 강한 미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청구(injunction)가 인정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서도 지적재산권적 성격을 띤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위수, 앞의 논문, 126면.
참고자료
배금자,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계간저작권, 2004/가을
이영록,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l),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하)”, 인권과 정의, 1996/10, 11
권성 등,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4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04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관, 2004
Donald E. Biederman et al.,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2nd ed., Praeger
Robert A. Gorman et al., Copyright for the Nineties (4th ed.), Michie
Weller, Entertainment, Media, and the Law, We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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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2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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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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