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와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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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1)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2)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여성의 경제활동

3. 한국노동시장의 성차별 현실
1) 종사상 지위
2) 직업별 분포
3) 기업규모별 분포
4) 임금격차

4. 호주제 폐지 후의 과제: 일본의 경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5. 맺음말

본문내용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은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탄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에서는 부계(夫系)가족의 영향력이 한국에 비해 약하고, 또 남아선호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호주제의 폐지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폐지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양성평등을 향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잘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당하며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본과의 비교에서 선명해진 것과 같이 한국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은 현실에서 경제적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즉 가족주기형 임금을 받는 남성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대주의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가족의 비율도 낮다. 또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경제적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로서 파트타임 노동이 발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경제적 기반은 허약한 채 주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에 기대고 있는 한국의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은 경제적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본연의 요구인 성별노동분업에 입각한 가족책임의 전담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성은 가족책임을 전담하는 동시에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하고 또 가족의 자산을 운영하여 재산을 확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자녀양육의 책임 또한 양육 및 교육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계층상승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의 입시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자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한국에서 여성들은 실제로는 가족책임의 전담자인 동시에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이중, 삼중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심각한 질곡에 빠져있다. 경제적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남성에게서 부양받을 수 없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양받지 못함을 표면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이처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그것을 이식한 일본조차도 이미 1947년에 폐지한, 호주제라는 남성을 가족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법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호주제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명목상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한국의 남성들이 그렇게도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은 한국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에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가족모델의 제도와 이데올로기는 이제 여성들에 의해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혼의 증가와 결혼의 감소, 그리고 출산력 저하 현상이 바로 그것의 표현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명목뿐인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속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에 머물고자 하지 않으며, 또 그 남성중심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는 이제 한국사회의 재생산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강력한 것으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여성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기 위한 제반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는 호주제를 존치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발상 이상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의 한국에서 호주제는 한국사회의 유지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현실과 동떨어진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벗어나 양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주
17)페미니스트 내부에서도 가족임금요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이견과 논쟁이 있다. 험프리즈(Humpries, 1977; 1981)는 가족임금요구가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족을 유지하려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노동계급 전체의 요구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하트만(Hartmann, 1979)은 남성노동자들이 여성을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한 것, 즉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모로 본다.
18)그러나 동년 여성정규직의 경우, 35-39세 연령층의 임금이 가장 높아 132.4이고 이후 계속 하락하여 55-59세 연령층의 임금은 122.4이다. 즉 같은 내부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 중에서도 남성노동자의 임금만이 가족주기형 임금이다.
19)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5세이상 인구
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본 및 북구와 같이 노령인구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덴마크는 15-66세, 노르웨이는 16-74세, 스웨덴은 16-64세 인구를 분모로 한다. 노르웨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덴마크나 스웨덴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도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 세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해 15-5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해보면 2000년 현재 64.5%로 한국보다는 상당히 높다.
20)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전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술한 바와 같이 거의 같게 나타나는 이유는 위의 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1)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계장의 평균근속년수가 20년을 넘는다.
22)이 안이 거의 그대로 타결되었다.
23)전산노조의 임금요구안이 명기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배우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不具廢疾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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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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