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속의 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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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왕조실록속의 궁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궁녀에 대한 정의
2. 궁녀들에 대한 조선의 인식
3. 궁녀들의 정치

Ⅲ. 맺음말

본문내용

승지가 다만 본부에서 추문(推問)하자고 청하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심하였다. 내가 이 일을 당한 이래로 밤낮으로 마음이 우울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음흉(陰凶)한 정상을 반드시 샅샅이 밝혀낸 뒤에라야 지극한 한(恨)이 풀려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며 나라도 나라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비망기에다 ‘밤낮으로 이를 갈았다.’고 한 말은 바로 나의 심사(心事)에서 나온 말이다. 금번 국휼(國恤) 때, 한편으로는 신당에다 빌고 한편으로는 저주(咀呪)하였다는 말이 궐내(闕內)에 자자(藉藉)하였으며, 온 나라의 말도 같았다. 그리고 내전(內殿)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매양 말하기를, ‘이 병이 괴이(怪異)하였다.’ 하며 날로 몸이 점점 여위어졌는데, 내가 일찍이 그 몸이 사그라져 살이라곤 한 점도 없어 지극히 참담한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은 천하 만고에 없던 일이다. 저 여자들이 도리어 ‘아마도 저주(咀呪)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진실로 스스로 말한 것으로서, 실로 심기원(沈器遠)이 국청(鞫廳)에 있을 때 다른 대신(大臣)들이 ‘대감(大監)이 역적(逆賊)의 공초(供招)에 나왔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역적질하였다는 말이요?’라고 한 말과 같다. 비록 현상금을 걸더라도 반드시 그 단서를 얻어 내전(內殿)의 망극(罔極)한 원수를 갚고 난 뒤에라야 궁금(宮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윤지인(尹趾仁)·서종헌(徐宗憲) 등은 반드시 막고자 하여 도리어 내가 격분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였으니, 지극히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사관(史官)은 ‘뒤에 후회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로 이 일을 기사년의 일에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장희재(張希載)가 모해(謀害)한 일은 아직도 목소리를 같이하여 쟁집(爭執)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일은 전고(前古)에 없던 변고이니, 덮어 둘 수 있겠는가? 흉악한 사건을 모조리 샅샅이 들추어낸다면, 저 여자들이 감히 무슨 말로 속이거나 피할 수 있는 계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금일의 변고에 대해 누군들 놀라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상도(常道)로써 말한다면, 마땅히 목욕(沐浴)한 뒤 토죄(討罪)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승지와 옥당에서 청대(請對)하여, 비망기를 도로 거두고 장차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해서 이에 대한 품은 생각을 아뢰도록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김진규(金鎭圭)가 신하들에게 순문할 일을 계품(啓)하니, 임금이 명하여 다음날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숙종 035 27/10/03(병진) / 궁녀 숙정·숙영·축생 등을 모두 결안 취초하고 군기시 앞길에서 참형시키다
하였다. 숙정·숙영·축생·오례·자근례 등은 모두 결안 취초(結案取招)하고 군기시(軍器寺)의 앞길에서 참형(斬刑)에 처하였으며, 철생은 당현(堂峴)에서 참형에 처하였다. 이수장과 정이·신월·순례·열이 등은 형조에 이송하였으며, 일렬·이준일·옥학신·무일 등은 방송(放送)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정국(庭鞫)을 파하였다.
경종 009 02/08/18(신미) / 영의정 조태구 등이 독약을 쓴 김성의 궁인을 조사해 낼 것을 청하다
영조 009 02/05/22(계축) / 장령 허석이 함우신의 초사에서 관련된 궁인을 조사하도록 아뢰다
장령(掌令) 허석(許錫)이 아뢰기를,
“옛부터 궁녀(宮女)가 외부 사람과 서로 내통하며 국가에 화(禍)를 초래한 일이 헤아릴 수 없는데, 이제 궁녀가 요망한 역적과 내통한 사실이 처음에는 배창석(裵昌碩)의 소지(所志)에 나타났고 다시 함우신(咸遇臣)의 초사(招辭)에서 발각되었으니, 그 요악(妖惡)한 정상은 비록 상세하지는 못하나 안팎으로 관계를 맺고 통한 흔적이 이같이 낭자한데도 만약 간사한 그 상황을 끝까지 조사하여 분명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중외의 인정(人情)이 반드시 의혹(疑惑)을 갖게 될 것이니, 청컨대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온바 궁인(宮人)을 유사(有司)에게 내주어서 엄하게 조사하여 죄를 바로잡아서 궁금(宮禁)을 막게 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하소서
순조 003 01/07/12(병술) / 궁녀 희봉을 절도 정배하라는 하교
이상의 기사로 보아 궁녀들은 궁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에 보이는, 독을 타거나 저주의 물건들을 갖다 놓는 등의 일,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궁녀는 뇌물을 받고 여알(女謁)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국문 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의 기사가 눈에 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지만 실록의 기사에서는 읽어낼 수 없었다. 궁녀들의 일기 같은, 이들의 생각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기록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왕조실록 속에 가라앉아 있던 궁녀들의 일편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궁녀들에 대한 인식과 정치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실록 속의 궁녀에 대한 사료는 무궁무진했다. 평생을 궁궐에 살며 많은 일들을 하는 그들이었기에 아마 정사인 실록에도 이렇게 많은 양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싣지는 않았지만 궁궐밖으로 나온 궁녀라도 일반 여성들처럼 결혼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궁녀는 이미 왕과 혼례를 올린 존재이기 때문에 혼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수절하며 살아야 했다. 이 때문에 ‘출궁녀’에 관한 문제도 다른 기록에 못지않게 많았다. 실록에 실린 직접적인 사료에서 만난 궁녀들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 ‘한(恨)의 정서’를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궁녀는 궁궐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다. 늙고 병들게 되면 궁을 나가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도 한번 궁녀는 영원한 궁녀였다. 궁궐에서 자라나 궁궐에서 핀 꽃, 궁녀들. 비록 궁궐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이 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궁궐을 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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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09.23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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