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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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2. 국토이용의 여건과 문제점
3. 토지정책의 회고
4. 토지정책 여건의 변화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Ⅲ. 결 론

Ⅳ.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가까이 올랐다. 이후 70~80년대 20%대에 이어 90년대 급격한 경제위기 등 여파로 한자릿수 이하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7~8%를 넘나드는 지가 상승곡선을 보면 지난 `개발성장시대`의 잔영이 떠오른다. 더욱이 가용토지를 늘리기 위해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그동안 효율적인 국토개발 및 관리, 지가안정에 중점을 둔 토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0년 전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했던 정책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93년 당시 `신경제5개년 계획`일환으로 사실상 무제한 개발이 허용된 준농림지를 도입하는 등 가용토지를 대폭 확대했다. `제2의 토지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이후 영향을 미쳤던 정책의 근거논리는 `토지가 모자라니 토지투기가 만연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 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 개발허용은 수도권 곳곳에 나타난 난개발과 지가상승의 결과를 낳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용인지역은 이른바 `포도송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땅투기 억제효과는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개발정책에 편승해 땅값 상승은 진행중이다. 물론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풀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와 채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나무랄 근거는 없지만 규제를 확 풀기 전에 정부가 그 동안 견지해온 `선 계획-후 개발원칙`을 뒷받침하고 투기를 억제할 견고한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과 맞물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넘겨 정부가 원칙 없이 앞서서 규제를 풀고 뒷감당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 인근 한 지자체가 공단 및 주택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정부산하 공기관과 포괄적 개발을 협의했지만 정부가 서둘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는 바람에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상황이라는 한 지자체 공무원의 전언에서 선계획-후개발은 더욱 공허하게 들린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땅투기를 확실히 근절할 만한 대책이 전제돼야 땅은 늘리고 투기는 막는다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토지가 모자란다며 10년마다 땅투기를 초래할 실책을 거듭할 때 서민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일이다.
앞으로 크게 변화 할 토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토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공동체유지의 기반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유한한 토지자원이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 개발, 보전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며, 토지소유이용계획개발. 거래보상. 평가. 개발이익환수. 조세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화개방화통일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21세기 토지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Ⅳ.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참여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토지정책 권한이 잇달아 중앙정부로 환원되고 있다.
땅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개발추진과 규제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06년 2월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반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 이달말부터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할 경우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균형개발, 특수성을 고려한 투기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위임한 토지 개발 및 규제 권한을 다시 빼앗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난 7월 건교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하면 자칫 국책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과 도시의 기본계획에 배치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책사업 &지방분권’의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교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민원 등을 우려해 지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땅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가동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의 규제 남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2. 국토이용의 여건과 문제점
3. 토지정책의 회고
4. 토지정책 여건의 변화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Ⅲ. 결 론
Ⅳ.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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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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