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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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험의 원리

2.보험의 정의

3.보험과 도박의 비교

4.보험의 기능

5.보험의 사회적 비용

6.보험의 요건

7.보험의 과학성

8.보험의 분류

9.해상보험의 주요용어

10.해상보험의 개요

11.해상보험의 역사

12.해상보험계약

13.고지와 담보

14.해상보험료

15.피보험이익

본문내용

되면 선주는 저 당권설정자가 되고 은행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된다. 항해 도중 저당잡힌 선박이 해 상위험으로 멸실될 위험에 대비 저당궈자에게도 저당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취특권자 : 선취특권(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 선취특권이 발동되고 있는 화물 을 해상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면 선취특권자는 이를 적하보험에 체결할 수 있다.
⑦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선장·선원 :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의 급료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대리인 : 대리인은 대리관계에 따라서 피보험이이을 가질 수도 있다(위탁판매대리인).
-운송인 : 자기가 운송을 맡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운송화물의 배상책임).
-포획자·압류자 : 포획자는 전시에 포획한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압류자도 압류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보험자 :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금액만큼 피 보험이익을 가진다.
⑧보험가액 :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선박·적하 등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뜻한다. 보험사고로 인한 최대의 손해액은 보험목적물의 가액 만큼이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곧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을 뜻한다. 그리고 보험 은 손해를 보상하지 결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 상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도 보험가액이 된다.
⑨협정보험가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상호 합의 하여 협정 한 가액. 피보험자가 가액을 신고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면 협정보험가액이 성립. 보 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협정되어야 한다.
-효력 : 협정보험가액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액이 일정액으로 합의 된 것이므로 보험증권상에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면 구속력을 갖춘 보험가액으로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보험가액불변의 원칙 : 당사자간의 합의된 협정보험가액은 보험기간동안 변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에 동일한 금액으로 효력을 갖는다. 협정보험가액은 주로 보험기간이 짧거나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
⑩법정보험가액 : 당사자간에 협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 는데, 이렇게 평가되는 보험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 한다(미평가보험계약). 장기보험이 나 물가변동이 심한 경우에 사용된다. 법정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이 협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지 위하여 사용된다. 보험가액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법정보험가액을 정할 EO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선박의 법정보험가액 : 선박은 대부분 항해 중에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 점에서 해운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이 통상적인 선박의 법정보험가액으로 인정한 다.
-적하의 법정보험가액 : 적하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은 보험목적물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선 적에 부수하는 비용과 상기의 전부에 대한 보험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법정보험가액 의 선정기준은 선적지에서의 선적시 가격이다. 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
-운임의 법정보험가액 :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운임의 총액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운임의 법정보험가액으로 한다.
⑪보험가액과 보험금의 관계
-보험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최고의 보상 액. 보험금(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실제로 보상해 주는 금액).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전부보험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실손보상원칙 적용.
-일부보험 : 보험목적물의 가액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금액.
·비례보상의 원칙: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
보상액(보험금)=손해액 X 보험금액/보험가액
·일차위험보험: 일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액 의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
-초과보험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 이상으 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는 초과보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의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선의의 초과보험: 선의로 초과보험이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청구하고 보험자는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불한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초과보험을 체 결한 경우에는 초과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간주한다.
⑫중복보험 :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와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부보된 보험금액이 여러 개의 보험계약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공동보험(2개 이상의 보험금액이 초고 높은 보험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성립요건 :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담보위험의 동일성, 보험기간의 동일성, 복수의 보험계 약, 초과보험의 성립
-효과 : 사기로 중복보험이 체결되는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하는 동시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의로 중복보험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보 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상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액 이상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우선주의: 제일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먼저 보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음 순위의 보험자가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비례주의: 손해액을 각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시켜 각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법.
·연대책임주의: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영국의 해상보험법)
·절충주의: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 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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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6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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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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