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게 된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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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외국인 노동자의 종류

3. 외국인 노동자가 생기게된 원인

4.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5. 양측의 입장

6. 문제가 생기는 원인

7.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8. 결론

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피해사례

10. 여론조사

본문내용

또 2달만에 1/3을 주었다. 뭐...사업주가 잘한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줄 의지가 있으니 계속 전화로 재촉하면서 다 줄것 같으니 기다리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 일인가? 마지막 1/3을 남기고 사장이 잠적해 버린것이 아닌가? 사업장에 전화를 해도, 사장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가 다 없어져 버린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해도 막상 지급날이 돼 연락을 해 보니 공장처분하고 도망갔다는 모 센터의 사례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막상 당하니 할말이 없다. 어디가서 그 사람을 찾을 것인지, 미리라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놓지 않은것이 잘못한 것인지 후회가 막급하다.
베트남 근로자 전당(가명)씨는 연수생으로 경남 양산의 공장에서 3개월 일하다가 공장사정이 어려워서 중기협 관리단의 소개로 경기도 광주소재의 공장에서 3개월 일하였고 동일 사유로 인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의 공장에서 연수생 기간이 끝날때까지 일하였다. 처음부터 사업장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15만원씩 떼서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그 관행은 사업장을 옮겨다니면서 계속되었고 통장도 사업장과 같이 이동을 하여 계속 월급을 적립하게 되었고 물론 관리는 사업장에서 하였다. 연수생 기간이 끝나는 날 이 적립금을 찾으로 회사의 정부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은행에 갔으나 당동씨가 베트남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더 할것이라는 말을 하자 정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돈은 귀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뺏어갔다고 한다. 사업장에 전화를 해 보니 사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받은 돈을 어떻게 뺐을 것이며 왜 3년이 넘은 일을 이때까지 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난리냐는 것이다. 물론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사람들하고만 생활할때의 상식이고 외국인 근로자 특히 센터에 방문하는 제3세계 근로자 생활의 상식은 다를수도 있다. 사업장에서 폭행을 해도 참고 일하는 근로자, 월급이 1년 체불되도 믿고 일하는 근로자,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한다면 아무리 억울한일을 당해도 잠적하는 근로자... 도저히 상식밖이다. 당동씨가 초기에는 말못하고 3년이나 있었을때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적은돈도 아니고 5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제발 이제 상식밖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네팔노동자 베이씨와 마이씨(가명)는 종로구 창신동 소재의 봉제공장에서 미싱사일을 하였다. 먼저 베이씨가 1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하여 마이씨를 소개하여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 편하게 네팔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장 와이프가 한국말로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나라 사람끼리 이야기하다보면 그게 되겠는가? 결국 또 네팔말로 말하다고 결국 사장와이프가 고성에 욕설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대판 붙게 되고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는 사장와이프가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 너희들 사는 집을 내가 아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베이씨와 마이씨는 새벽에 집에도 못들어가고 밖에서 떨게 되었다. 그 후 월급을 청산해 달라고 하니 적반하장격으로 너희들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자신들은 잘못한게 없다는 것이었다. 센터에서 전화를 했을때도 좋은말로 이야기 할때는 자기 잘못한것은 없으니 될때로 되라는 식이여서 잘못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 보자고 하니 좀 누그러 든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이 있으니 월급 기일을 좀 늦춰달라고 마이씨와 베이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는 좀 기다리기로 하였었고 두 분다 얼마후에 월급을 다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 알료나'가 센터를 찾아온 것은 지난 3월29일 이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허브농장에서 일을 했던 알료나는 국적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부모님이 모두 고려인으로써 그녀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밝은 성격의 당찬 여성 이주노동자이다. 2000년 6월부터 농장에서 일을 했으나 사장은 정상적인 월급은 주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만 5만원씩, 6만원씩 주곤 했다. 두 번은 500.000원씩도 받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밀린 임금이 3.000.000원 정도가 되었다. 알료나는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했고 센터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장과의 통화를 시도했다. 사장은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월급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받은 센터에서는 알료나를 농장으로 보내 달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그녀를 농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사장은 월급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여 4월6일 구속시켜 버렸다. 4월13일 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알료나의 구속건에 대해 물어 보았고 사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출입국 관리소의 담당자를 통해 과천 경찰서에서 구속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4월21일 센터에서는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여 알료나가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출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한편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강제출국을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노동부에서는 사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1차,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던 사장은 4월26일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여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날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사장은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이고 노동부에 의해 3차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마지막 소환에는 출입국 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알료나가 직접 노동부에 출두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알료나는 체불되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0. 여론조사
당신이 만약 미국에 노동자로 가서 피부가 노랗다고 차별 받는다면? (341명 응답)
차별반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한다 ( 228 ) 66%
더러워서 돌아온다 ( 75 ) 21%
난 절대 그럴 일 없다. 난 하얀 편이다 ( 6 ) 1%
그런 건 잘 모르겠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질문이다. ( 3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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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0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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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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