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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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현행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 】

본문내용

비리 감시 등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교조 같은 학교 내 운동세력이 기존의 투쟁적 활동행태를 벗어던져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및 동문·지역인사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학칙 제정·개정과 학교 예산·결산 결정, 학교발전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토록 하는 안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학교장이 편성해 온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은 이사회가 한다.
최종 결정을 이사회가 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교사회 등이 전교조 등 운동세력에 장악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장악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 등을 계속 심의에서 부결할 경우 학교 경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학재단들은 이렇게 될 경우 재산 출연으로 형성된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이사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3분의 1 정도 반영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 개정안의 단서조항 때문에 이 같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재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이 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법인과 협의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회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서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계승되므로,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사실상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립대 부속병원 등 공공법인의 경우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구성원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기도 한다.
■ 개정안에 대한 나의 생각
그동안 사학재단은 그 운영권행사를 패쇄적으로 했왔습니다. 그러니 온갖 부패와 비리가 판치고, 학생의 권리와 복지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가장 큰 개정안은
①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이것은 현재 임의조직으로 만들어도,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꼭 두어야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이 학교의 기본 조직이 되도록 해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학교예산 및 인사결정등에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것에 사학재단들은 반발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교사회가 법제화 되어 재단경영에 참여한다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되고, 학내 갈등조장 및 투쟁을 상시로 하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사회등이 재단 비리 감시등의 긍정적 역활을 수행할 수 있으려 면, 전교조 같은 학교 내 운동세력이 기존의 투쟁적 활동행태를 벗어던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②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1과 같은 기구들과 동문,지역인사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학칙 제정,개정과 학교 예산, 결산과 학교발전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학교장이 편성해 온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은 이사회가 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을 이사회가 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교조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교사회 등이 전교조 등 운동세력에 장악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장악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 등을 계속 심의에서 부결할 경우 학교 경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들은 이렇게 될 경우 재산 출연으로 형성된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개방형 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사학재단의 이사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3분의 1 정도 반영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 개정안의 단서조항 때문에 이 같은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재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이 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법인과 협의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회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계승되므로,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사실상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국립대 부속병원 등 공공법인의 경우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구성원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가 3분의 1로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학교를 걱정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사학재단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태와 비리 등을 보건데, 그들은 학교 경영에 있어,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듯 한 인상이 더 짙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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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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