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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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선언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1.人權이란...
2.人權宣言에 대하여...

Ⅱ.本1.G.Jellinek의 人權宣言論
(1)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權利宣言과 그 意義
(2)루소의 「社會契約論」은 이 선언의 淵源이 아니다
(3)이 선언의 모범은 북아메리카 연합 각 주의 權利章典이다
(4)버지니아 선언과 기타 북아메리카 각 주의 선언
(5)프랑스의 權利宣言과 영국의 權利宣言의 對照
(6)미국의 權利宣言과 영국의 權利宣言의 對照
(7)법률로써 보편적인 人權을 確立하려는 사상의 원천은 영국계 미국식민지에서의 宗敎의 自由이다
(8)自然法論만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체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한다
(9)인간과 시민의 권리체계는 미국의 혁명 중에 창조되었다
(10)인권과 게르만의 法觀念
2.E.Boutmy의 反論
(1)反論提起의 動機
(2)루소의 「社會契約設」은 人權宣言의 淵源이다.
(3)人權宣言이 합중국의 헌법을 모범으로 한 것은 아니다.
(4)프랑스와 미국의 權利宣言 비교
(5)합중국에 있어 宗敎의 自由의 진정한 기원과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기원은 무엇인가?
(6)結 論
3.G.Jellinek의 人權宣言再論

Ⅲ.結

본문내용

국의 선언을 모범으로서 채택하였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양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무시해도 좋은가 하는 데 있다. 또한 나는 미국의 선언이 미국법 속에서 1789년의 엄숙하고 이론적인 명제가 프랑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뜨미 씨의 비판은 이 명제를 뒤엎을 수는 없다. 즉 프랑스인은 미국인이 이미 정식화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선언의 독창성과 이 선언이 함축하고 있는 이론의 풍부성에 대해서도 모든 논자가 부뜨미씨와 견해를 같이하지 아니한다. 나는 여기서 프랑스의 선언을 평가하고, 그것을 미국 각 주의 선언과 비교한 테느의 문장에서부터 우리들은 18세기라는 것을 매우 잘 알 수 있으며, 부뜨미씨가 프랑스의 선언 중에서 찾고 있는 깊은 의미는 조금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문장은 매우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즉 부뜨미씨는 프랑스의 선언이 「불명료한 용어로 弄하고 있으며 교조주의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여 나를 책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곳을 읽는 고통을 감수한다면, 내가 그곳에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논자의 견해를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전에 만난 저자 중에는 분명히 테느도 있다. 부뜨미 씨가 자기 나라의 유명한 동포에게 비난받는 것은 부뜨미씨의 자유이다. 부뜨미 씨의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로 향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테느의 표현들이 정당하지 않고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부뜨미 씨는 다시 나의 두 번째 주장, 즉 인간의 일반적 권리들을 정식화한다는 사상은 미국인에게서 17시기에 탄생된 것이며,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최초로 이 사상을 실천에 옮겼다는 주장도 공격한다. 부뜨미씨에 의하면 컴먼 로,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에 특수한 사회적 조건들과 18세기 사상의 조류가 미국 선언의 형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영국의 컴먼 로와 권리장전이 미국법에 미친 영향을 맨 처음 강조한 셈이다. 다른 한편,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적 이념에 대하여 부뜨미씨가 부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서술한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한 18세기의 이념들에 대하여 철학의 이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나 자신도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나에게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권의 관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부뜨미씨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들 중, 최초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는 18세기의 철학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며, 18세기에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이해한 것은, 사람들이 17세기에 이 자유로부터 만들어낸 관념과는 공통되는 점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념의 발전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내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단지 이 자유가 어떻게 하여 법률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다. 내가 오로지 추구하는 문제는 역사상 어떤 시점에서 이 視點에서 본 인권이 법률문헌 속에 승인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인권의 입법화의 선구자가 된 것은 로드 아일랜드의 낡은 특허장이다. 아일랜드의 낡은 특허장은 사실적이며, 이를 아무도 뒤엎을 수는 없다.
역사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법규범의 기원을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 비록 조문은 그 형태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이념들은 끊임없이 변천할 수 있다. 20세기와 17세기 간에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법률의 조문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화의 메카니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부뜨미씨는 미국의 권리장전들과 17세기의 특허장 간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의 정당성 및 이미 도달한 모든 결론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다면 모든 역사적 의존성이 부정되고 시대 가운데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 사실들을 다시 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결합이 금지되어 버리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수학의 법칙을 논증하는 것은 과거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가능하다.
자유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부뜨미 씨와 나 사이에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우리들은 법률가로서 자유의 내용, 그 자체를 실정적으로 단호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모든 자유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인간의 활동에 가해진 여러 가지의 제한에 대한 부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오늘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모두가 국가의 恣意에 대한 제한 속에 그 본질에 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제도와 그 제도가 미치는 중대성을 연구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이념의 본질에 대해서 17세기, 18세기의 미국 이념보다 프랑스 철학의 이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를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면화한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철학적인 사상이 법형식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는 없다. 법률의 법적인 효과는 법률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지시해 주며,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말해 주지 않는 데에 있다. 어떤 실제적인 사실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평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Ⅲ. 結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원은, 옐리네크가 말하는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과 각 주 헌법의 권리장전만이 아니고, 또한 부뜨미가 말하는 18세기의 철학사상만도 아니다. 또한 인류발전의 역사적 법칙은 한두 사람의 위대한 정치사상가나 특정한 세기에서만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근대 서구에서의 자연법론의 성립과 인권선언, 그리고 입헌국가의 발전은 일종의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 정신적 기초는 기독교라는 공통의 종교이며, 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은 인간의 존엄으로서 바로 인간의 권리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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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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