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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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立憲主義憲法의 탄생과 大統領制의 선택

Ⅲ. 議院內閣制의 經驗과 失敗

Ⅳ. 第3共和國 이후의 政府形態
1. 제3공화국 헌법과 대통령제에의 회귀
2. 제4공화국 헌법상의 政府形態
3. 제5공화국 헌법상의 政府形態

Ⅴ. 現行 憲法上의 政府形態
1. 變形된 大統領制
2. 現行 政府形態의 問題點
(1) 대통령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2)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서의 문제점
3. 議院內閣制 改憲論議와 韓國憲法의 課題

Ⅵ. 結 語

본문내용

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합의적 기관인 閣議에서 행한다. 이러한 반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이 수상과 함께 행정권을 공유한다는 행정부의 二元的 구조를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을 통하여 통치한다는 데에 있다. 수상과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국가의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에는 권력행사의 전면에 나서고 內治에 관한 일상적인 권한행사는 수상에게 맡기는 관행에서 의원내각제로 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프랑스의 반대통령제는 그 나라 특유의 정치상황과 결부되어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의원내각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집행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그 정부형태는 헌법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탄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成樂寅, 전게서, 358면.
한국의 현행 헌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의회주의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하게 되면 프랑스의 반대통령제와 유사한 정부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상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 중심으로 운용된다고 해서 대통령제원리에 시각을 고정하여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의원내각제개헌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은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력구조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절충형의 정부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순수형의 二分法的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의원내각제 개헌논의는 당리당략이나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적 책략에서 이루어져선 결코 안되며, 오히려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개정의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헌법을 구상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제헌헌법상 권력구조의 채택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사이의 의견대립은 결국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은 당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강요된 선택을 의미하기는 하였지만 그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서구적 민주주의의 경험이 전혀 없고 근대적 의회제와 정당제의 전통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원숙한 정치적 기술을 요하는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위험부담이 큰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실력자인 이승만박사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행정권의 안정성과 권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대통령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순수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절충형의 정부형태에 해당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혼합형의 정부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은 제헌과정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적 근거나 경험에 의거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후 역대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과 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하였고 대통령제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것은 헌법상 동일한 권력구조 하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의 혼합을 헌법구조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뢰벤슈타인이 바이마르헌법의 실패의 이유를 지적하면서 권력의 분립원리에 입각한 대통령제와 권력의 共和와 통합을 그 원리로 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혼합은 구조적으로 그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의 헌법운용과정에서 그 마비를 회피하기 위해서 兩者擇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K. Loewenstein, Der Staatsprsident, AOR, Bd. 75, Heft 2. (1949), SS. 181-184.
한국헌법에 있어서도 二律背反的인 두 요소의 혼합은 강력한 대통령의 출현에 의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희생되고 오로지 대통령제의 입장에서 운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제는 처음부터 뢰벤슈타인의 ‘신대통령제’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과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독재화 경향에 대하여는 전쟁과 국토분단 이후의 남북의 대치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위기정부이론에 의한 정당화의 견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집권자의 집권연장과 권력의 극대화라는 정치적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는 국민적 열망에 의한 직선제개헌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정부형태의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여전히 대통령에의 권력의 집중에 따른 정치적 부패상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실망은 새로운 정부형태에로의 변경, 즉 의원내각제 개헌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권력구조나 정부형태의 변경은 주권자의 근본적 정치적 결단에 관한 문제로서 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에 관한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적 의사형성을 위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현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라고 하는 정부형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원리로서의 대의제나 의회민주주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구체적 요소로서 선거제도정당제도정치자금제도 등에 대한 정치개혁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同旨: 崔大權, 전게논문, 19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정치자금 등 개정방향에 관하여는 韓國公法學會, 제70회 학술발표논문 21세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방안 (1997. 8.) 참조.
지금의 헌법과 권력구조 하에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책임있는 헌법운용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을 막을 수 있으며,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의 방지는 현행 권력구조의 개편 이전에 민주적 정당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정치담당자들이 국민여론에 순응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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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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