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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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국제금융질서의 역사 (1870년-1973년)

3. 금융 세계화의 진전 (1973년-1997년)

4.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모색

본문내용

면 여전히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 자본이동이 가져다 주는 이익과 자본통제의 기술적 곤란 등을 근거로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역시 금융의 세계화를 인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단일한 국제기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형태의 국제적 모임에서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IMF와 세계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신브레튼우즈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G7 정상이나 경제각료들도 국제금융질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발표를 수차례 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서방 선진 11개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G10은 1996년 금융위기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는 등 비교적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일부 발전도상국들이 참가하여 만든 G22는 1998년 10월에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를 제출했는데, 이 모임의 더 이상 활동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월 소위 국제저명인사들의 모임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 for 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금융 세계화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면서 ‘책임있는 세계성’(responsible globality)이 제창되었지만 공허한 성명일 뿐이었다.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몇몇 국제금융기구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결제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1월에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기구로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최초에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결제 전담기구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에 G10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 중앙은행들간의 협력기구로 변모되었으며 지금은 범위가 확대되어 선진국 중심으로 한 45개국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은행(1998a)에서 얻을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1974년 헤어쉬타트 은행(Herstatt Bank)의 파산을 계기로 산하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88년에 국제금융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제정하여 각국의 금융기관이 1992년말까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국제적 금융활동에 대하여 선후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다국적은행감독기준,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관리지침, 금융복합기업의 감독절차 등을 제시하여 각국에 권고하였거나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국제증권감독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회계표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국제보험감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등도 몇가지 부문에서 국제표준적 규범들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지금 국제협력체나 국제금융기구가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공통의 통계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정보를 각국의 금융기관이나 정부로 하여금 공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도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조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국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권고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역할은 IMF가 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IMF의 기금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새로운 포괄적 국제금융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시대에 국제사회가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브레튼우즈협정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초래한 폐허 위에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쓰라린 경험과 교훈을 배경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금융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실제로 크지 않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금융 세계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거의 조절되지 않은 채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안정된 국제금융상황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참고문헌>
박복영(1998), 두 번의국제금융위기: 1931년과 1997년, 역사비평, 봄호.
이강남(1994), 유럽의 통화통합, 법문사.
전창환(1994), 아글리에타의 현대자본주의 동학이론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국은행(1998a), 중앙은행협력기구,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한국은행(1998b), 국제금융기구,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Argy, V.(1981), The Postwar International Money Cri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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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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