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방송FT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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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주
(4) 한국의 사례

본문내용

역사적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일본 대중문화개방계획을 고려하여 신문, 방송, 영화 등을 투자 유보사항에 반영하였다. 부속서 1에 명시된 예외조치, 다시 말해서 유보된 문화부문 산업은 방송산업, 전송망사업, 영화산업(스크린쿼터), 신문발행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 뉴스제공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발행인·편집인에 대한 제한)등이다. 또한 문화부문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이슈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보조금에 대해서 유보시켰다.
2) 한 · 칠레 FTA 박번순 전영재, 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ㆍ칠레 협정의 과제, 2002. 10. 23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2002년 10월 24일 타결함으로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21개 장(章)의 협정문 및 농산물 · 공산품 등의 시장개방내용을 담은 상품 양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설립전 단계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설립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금지를 보장하며,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기실행된 투자보호를 극대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FTA 발효 4년후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는 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간에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 · 칠레 FTA에서 문화부문은 문화 정체성 보호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언론사, 영화, 공연등 관련 부문을 유보사항(부속서1)에 반영하였다. 언론, 출판, 영화, 음반, 방송, 공연 등 문화분야가 양측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협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문화적 적용배제(Cultural exception)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분야,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 편집인의 국적제한 및 투자제한, 영화, 공연, 음반 등의 수입 추천제도 및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등을 협정의무의 유보사항으로 담아 부속서에 기재하고 있다. 이해돈, 「문화산업분야의 국제통상」, 『문화산업백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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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5.1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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