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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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1.신고환경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접근성 강화
2.수준높은 상담 제공으로 가정보호 및 피해예방 기능강화
3.수사와 재판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의 확충
4.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연계하여 효율적 사회복귀 지원
5.관련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6.발생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 홍보실시

Ⅱ. 피해자 폭력예방 프로그램
①청소년
②아내학대

Ⅲ.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자의 대처방안

Ⅳ. 가정 폭력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

Ⅴ. 가정폭력 대처방안 요약

본문내용

하여 그들 스스로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지원과 재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3)가정폭력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말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가정폭력의 고통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저항, 부인, 장애와 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라.
4)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정보 모임을 인도하도록 한다.
5)모두를 위한 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가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회중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보자. 회중이 질문을 하고 가해자를 지원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라.
6)다른 피해자들 뿐 아니라 특정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가 같이 있을 때 극도로 고통스러운 반응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한 가해자는 그들의 가해자를 상징하면서 많은 생존자들은 한 가해자에 대해 분노와 공포와 같은 강한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도리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현실이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받아 줄 수 있어야 한다.
7)가해자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가해자가 죄를 시인하고 해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손해 배상을 제공했을 때 적절히 교제 회복을 조처한다. 가해자는 몇몇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모여 가해자가 취약한 특정분야에 참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공 예배와 같은 다른 순서에는 허락한다. 그러한 돌봄이 모두를 위한 상처와 회복과정에 필요하다.
8)무엇보다도 너무 조급하게 화해시키거나 용서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Ⅴ. 가정폭력 대처방안 요약
http://www.gj1366.or.kr/
경주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예방지침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가정폭력 대처방안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1.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3. 집에서 피난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4. 미리 여유돈, 차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서,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가정폭력사건발생처리절차
<신고 · 고소>
☞ 신고, 고소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목 차
Ⅰ. 가정 폭력 예방에 대한 정책적 방안
1.신고환경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접근성 강화
2.수준높은 상담 제공으로 가정보호 및 피해예방 기능강화
3.수사와 재판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의 확충
4.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연계하여 효율적 사회복귀 지원
5.관련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6.발생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 홍보실시
Ⅱ. 피해자 폭력예방 프로그램
①청소년
②아내학대
Ⅲ.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자의 대처방안
Ⅳ. 가정 폭력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안
Ⅴ. 가정폭력 대처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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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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