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효과
1. 위법성의 판단기준
2.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
Ⅵ. 적용되는 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개정
6. 사실상 공무원이론
7. 조세행정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Ⅳ. 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효과
1. 위법성의 판단기준
2. 존속보호 또는 보상보호
Ⅵ. 적용되는 영역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
2. 확약
3. 행정계획의 변경
4. 실권의 법리
5. 법령의 개정
6. 사실상 공무원이론
7. 조세행정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
본문내용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는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5. 법령의 개정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구 법령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규정한 경우에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과 헌법 제13조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6. 사실상 공무원이론
임용결격자가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자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공무원이론이다.
7. 조세행정 - 조세기본법 제18조에서 명문화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
5. 법령의 개정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구 법령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규정한 경우에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과 헌법 제13조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6. 사실상 공무원이론
임용결격자가 한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이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자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공무원이론이다.
7. 조세행정 - 조세기본법 제18조에서 명문화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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