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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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여러 규정을 “하나의 전체”로서 의욕한 경우에 법률행위는 일체성을 갖게 된다. 즉 이러한 일체성을 갖는 일체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어느 부분이 무효이면 법률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제137조). 이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하나의 전체”로서 의욕하였는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대개 그 기준으로는 i)성립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i) 생활관계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ii) 당사자의 단일에 의한 일체성, iv) 조건에 의한 일체성 등을 든다.
원인행위와 물권행위가 갖는 일체성에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면 결과적 유인관계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 일체성에서 분리하여 유효로 하는 경우, 즉 제137조 단서나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유인관계로 된다고도 할 수는 없다.
Ⅴ. 판례
판례는 구민법 시대부터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유인성설을 취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다. 즉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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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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