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론에서의 선고유예(宣告猶豫,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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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벌론에서의 선고유예(宣告猶豫,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연혁

II.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부가형에 대한 선고유예
<관련판례> 대판 1993.6.22 93도1
<관련판례> 대판 1990.4.27 89도2291
(2)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관련판례>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2003.12.26 2003도3768

III. 선고유예의 효과
1. 선고유예의 선고
<관련판례> 대판 1988.1.19 86도2654
2. 보호관찰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IV. 선고유예의 실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에 판결문과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법원은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3항).
3. 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형법 제60조에서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제61조 제1항).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6.07.26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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