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론에서의 집행유예(執行猶豫, 형법 제62조 이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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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벌론에서의 집행유예(執行猶豫, 형법 제62조 이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행유예의 의의
(1) 의의
(2) 법적 성질

2.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과 입법주의
(2) 제도의 장단점

3. 집행유예의 요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2)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2)죄를 범한 시기
<관련판례> 대판 1990.11.23 90도1803
(4)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것일 것

4.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
(3)검토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보호관찰
(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소극설
2)적극설
3)판례
4)검토

6. 집행유예의 효과
(1)집행유예의 선고
<관련판례> 대판 2002.2.26 2000도4637
(2)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7.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실효
<관련판례>대결 1997.10.13 96모118
(2)취소
<관련판례>대결 1999.1.12 98모151
<관련판례>대결 2001.6.27 2001모135
<관련판례>대결 1999.3.10 99모33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대결 1983.4.2 83모8). 또한 형의 선고로 발생한 이제까지의 법률효과도 그대로 남는다.
7.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실효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7.29 개정).
개정전 형법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기만 하면 그 범죄를 범한 때가 언제인가는 불문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판례는 여기에서의 금고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결 1979.9.14 79모30, 대결 1997.10.3 96모118).
그러나 2005.7.29 개정형법은 1)'집행유예기간 중'에 2)'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다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1)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으며, 2)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라도 그것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대한 판결일 경우 역시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지 않는다. 3)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범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이전의 범한 것'이라면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 후에 범한 죄로 한정하는 것은 '판결이후의 재범방지'라는 집행유예의 목적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
<관련판례>대결 1997.10.13 96모118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개정전의 형법 제63조에 대한 판례이다. 그러나 동 판례 역시 2005.7.29 형법개정으로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취소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1항).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대결 1999.1.12 98모15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관련판례>대결 2001.6.27 2001모13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대결 1999.3.10 99모33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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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6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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