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스크린쿼터제를 통해 본 한국영화의 현황과 과제(한국영화 흥행실적과 수출실적 및 수익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크린쿼터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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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스크린쿼터제를 통해 본 한국영화의 현황과 과제(한국영화 흥행실적과 수출실적 및 수익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크린쿼터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의 궤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영화 흥행실적과 수출실적 및 수익성
1. 흥행실적과 수출실적
2. 수익성 분석

Ⅲ.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스크린쿼터제
1. IMF 체제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1) IMF 졸업장을 받으며
2) IMF 체제 3년 간의 변화
2.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의 팽창
1) WTO 체제의 출범
2) 다자간투자협정(MAI)
3) 양자간투자협정(BIT)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
4. 경쟁을 넘어 연대의 원리로: 사회화-민주화 의제
5. 한국에서의 반대투쟁: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시작으로
6.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기존의 수세적 논리 검토
7. 스크린쿼터제, 연대 그리고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하여

Ⅳ.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주요국 영상시장 동향
1. 각국의 스크린쿼터제 현황
2. 프랑스의 영상진흥정책과 영화시장 동향
1) EU의 환경변화와 영상산업의 추이
2) 프랑스의 영상진흥정책
3) 최근의 동향
4) 동향분석과 시사점
3. 일본의 영화시장 동향
1) 일본의 영화진흥정책
2) 블록 부킹 시스템
3) 일본의 영화시장 동향
4) 새로운 위기
5) 애니메이션의 부상
6) 멀티플렉스의 증가
7) 독립프로덕션의 활약
8) 방송국의 제작 참여
9) 동향분석과 시사점
4. 멕시코의 사례와 시사점
1) 1993년 전후의 상황
2) 1994년 이후
3) 시사점
4) 1999년 이후

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의 궤적
1. 한국 영화산업 현황
1) 한국 영화산업의 수요 측면
2) 한국 영화산업의 공급 측면
3)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교역 측면
2. 한국영화산업과 구조적 변수의 관계
1) 미국 직배사의 국내진출
2) 새로운 제작자본의 등장
3) 스크린쿼터제의 도입과 실시에 따른 한국 영화산업의 추이

Ⅵ. 결론

본문내용

나타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새로운 제작환경의 성장을 통한 한국영화의 질적향상과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동참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역할 등이 합세하여 만들어낸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마지막 요인이 시장점유율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쿼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실질적인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이전과 이후의 한국영화산업의 변화 추이를 비교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첫 도입 됐으나 이는 사문화된 제도였다. 실제적인 스크린쿼터제의 집행은 19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2년까지는 비록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적인 이행 여부가 추적되지 않아 제도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이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준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었고, 허위공연신고에 의한 위반일수는 1994년에는 전국평균이 51.7일을 기록했으나, 1997년에 전국평균 20.5로 줄어들었고, 98년에는 10.8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으로 감시단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1999년에는 조사된 극장수도 늘었고 평균허위공연일수는 6.99일이라는 한 자리수로 대폭 감소되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활발한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공연 허위신고에 의한 스크린쿼터제 위반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제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감시단의 자발적인 역할이 있기에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실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요인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스크린쿼터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93년을 기점으로 시장점유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감시단활동의 강화로 인한 허위공연일수의 하락율과 시장점유율의 상승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외국영화 직배가 허용된 1987년 이후 1988년을 기점으로 외국영화 수입편수와 국내 제작편수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도 1983년 38.5%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 1993년에는 15.9%까지 곤두박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3년 이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 1997년 초에는 25.5% 수준까지 도달했고, 1999년에는 36.1%까지 상승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제작자본과 새로운 제작그룹의 등장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포지티브한 변수가 미국영화 직배라는 네가티브한 변수와 상쇄될 수 있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1993년 이후의 시장점유율 상승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의 감시활동이 미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 요인은 대단히 큰 것이라 할 수 있다(6년간 위반일수가 50일 이상에서 7일정도로 줄어들었다면, 감시단 활동이 적어도 총상영일수의 평균 8%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상승효과가 6년간 이루어진 20% 안팎의 시장점유율 상승에 대해 미친 효과는 일대일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상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제는 단순히 문화주권의 옹호라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서서 여타의 제도적, 산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한국영화산업의 현실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닌 생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속에서 스크린쿼터제가 맡고 있는 특수한 역할과 기능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실질적인 측면을 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독점방지제도이자 공정경쟁의 장치이기도 한 스크린쿼터의 특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동제도 자체가 자국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제 또는 의무상영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만으로 한국영화 자체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상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일 뿐 제작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다만 필요조건의 하나로 기능할 뿐이다. 이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상품 수량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정책과도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수량할당제는 외국상품의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아예 규제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자의 생산과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스크린쿼터제는 연중 일정한 일수를 국산영화에 할애시킨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보호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국산영화 제작편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명분뿐인 제도로 전락하기 쉽다. 유럽연합이 유럽내 시청각 제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배급교육재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지 극장스크린의 차원에서 자국영화(영상)산업 유지의 필요조건을 구비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영화컨텐츠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창구효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마련과 다양한 재원을 통한 제작활성화 및 미국의 독점적 배급망에 대한 대안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산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법적, 산업적,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해가려는 공세적인 의도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수용의 조건이 변한다면 이에 따라 시장개방압력은 물론 영화산업의 내재적 발전조건 역시 변화할 것이고 스크린쿼터제 역시 영화컨텐츠 상영의 윈도우 이펙트가 확대됨에 따라 방송쿼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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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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