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 현황과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 분석(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스크린쿼터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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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 현황과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 분석(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스크린쿼터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정의

Ⅲ.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 도입배경과 개정

Ⅳ. 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의 현황
2.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1) 관객의 측면
2) 정부의 측면
3) 영화계 측면

Ⅴ. 외국의자국영화 보호정책과 스크린쿼터

Ⅵ.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
1. 영화계 내부적 갈등의 존재
2.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3.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환경
4. 질 낮은 국산영화 양산하는 스크린쿼터

Ⅶ.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Ⅷ. 스크린쿼터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1. 스크린쿼터제의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
2.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

Ⅸ.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Ⅹ.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04년 11월 \"FTA와 스크린쿼터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의견을 밝힌 크리스토퍼 힐 당시 주한 美 대사를 비롯, 방한한 윌리엄 래시 상무부 차관보 등 美 정부 대내외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재계는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진행된 한미 양국간 통상교섭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영화산업만 개방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극장주들 역시 지난 1994년 스크린쿼터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쿼터제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스크린쿼터 논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와 영화인 비상대책위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실질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계는 ▲기본적으로 문화상품은 비교우위를 근거로 교역이 가능한 일반상품과는 구별되야 하고 ▲쿼터일수 10일 축소시, 국내 영화산업 규모가 3084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영화가 차세대 성장엔진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문화 산업분야는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영화계는 또 최근 \'한류열풍\' 등을 근거로 우리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자유경쟁체제에 내맡겨도 한국영화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재계와 당국의 주장은 해외 대형배급사와 투자자본의 압력에 직면한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Ⅹ. 스크린쿼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가 확정될지, 아니면 영화계의 말대로 FTA 협상 자체를 결렬시켜 모두 없었던 것으로 될지는 모르겠다. 현재 영화계는 릴레이식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철야농성도 시작되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스크린쿼터 축소가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후 영화계는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저지하는데 올인 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인의 결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및 철야농성 등 단순히 국민과 여론의 힘을 빌리려 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국영화의 체질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은 단순히 영화산업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FTA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좀더 국익에 이로울 수 있는 깊은 생각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크린쿼터와 맞물려 발생한 영화계의 잡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영화계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영화 ‘왕의 남자’ 및 올해 아카데미 수상작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작사 및 메이저배급사의 이상적인 조합은 블록버스터의 퇴조와 영화 소재의 고갈이라는 시점에서 눈 여겨 봐야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조희문 상명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면 영화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스크린쿼터 축소 의결 후 의견을 내었는데, 이러한 의견 등을 영화계는 수렵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자본에 맞서 우리나라의 영화를 지키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체질 개선 및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유입되는 자본이 있더라도 당당히 경쟁하여 이겨낼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스크린쿼터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논조는 집요하고 공격적이다. 한미투자협정(BIT)이 체결되면 40억불(4조8천억)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경부 정책관의 발언에서부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IT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위협까지 나오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자에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는 배타적인 무리로 매도되고 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헌법 119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 질서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늘 면제나 유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영화시장의 80%와 TV 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에 정면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승산 없는 일이다. 우리는 독과점이 지배하는 ‘자유무역’ 대신 ‘공정한 경쟁’을 옹호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다. 영화진흥금고가 조성되고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안정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영화 지원기구인 위원회의 1년 실제 사업비는 90억원에 불과하다. 대작영화 1편 제작비에 그치는 액수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공격하는 것도 스크린쿼터가 유일하면서 강력한 한국영화 보호책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보조금을 통해 한국영화 육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이다. 영상문화산업은 무한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화산업은 성장가능성, 경제효과, 국가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효과가 있다. 셋째,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내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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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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