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영화산업][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 찬반론과 현황 및 교훈(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에 대한 찬반론,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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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한국영화][영화산업][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 찬반론과 현황 및 교훈(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에 대한 찬반론,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Ⅲ. 영화산업과 관련한 규정

Ⅳ.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

Ⅴ.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Ⅵ.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1) 국제규약에서의 ꡐ문화적 예외ꡑ조항
2) 스크린쿼터폐지축소는 시기상조
3) 문화산업에서의 경쟁원리

Ⅶ.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교훈

Ⅷ. 결론

본문내용

얻어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을 철회토록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을 뿐,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변화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등을 생각해 보면 씁쓸하고도 허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개월 이상 우리 영화계와 직접 논쟁을 벌인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귀결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적전분열을 가까스로 봉합했을 뿐 적과의 대치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개월간의 논란을 통해 밝혀졌듯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한미투자협정을 미국 측에 먼저 제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 측의 갖가지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협상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택한다고 반드시 실리를 얻게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한미투자협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며, 어떤 손실을 동반할 것인가의 손익계산이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멀티플렉스에 대한 미국의 투자(5억불이 언제까지 총투자될 지는 분명치 않지만)로 한국의 영화시장 자체는 규모가 커질지 몰라도 우리 영화산업의 기반은 조속히 붕괴할 것이며, 동시에 21세기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진 바 있다. 국산잎담배사용의무 철폐 요구 역시 그대로 수용될 경우, 지난 연말 미국의 필립모리스사의 회장이 방한하여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적극적인 투자 또는 인수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돌아갔듯이 미국기업이 담배인삼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잎담배 농가의 조속한 궤멸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례들은 미국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운영자본부족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국내 생산자들을 해당산업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생산인프라 없이 소비구조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물론 이런 우려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손익계산에 어둡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개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은 정부와 업계가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불일치는 우리 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최근 한일어업협정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도 영화계가 강력한 집단적 항의를 조직화해내지 못했다면, 업계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단계적 축소안이 수용되어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한미투자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된 사례이며, 영화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기에 일차적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여타의 다른 사안들은 여론화되지 못한 채 테이블 밑에 가려져 있기에 얼마든지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미투자협정을 ‘자유무역지대화’의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현상적인 발언과 그 실제 구상 밑에 깔려 있는 실제적인 현실변화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자유무역지대화’라는 구상은 21세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손익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반증할 수 없는 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관료들이나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에 의거하여 함부로 정책방향으로 채택될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스크린쿼터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논조는 집요하고 공격적이다. 한미투자협정(BIT)이 체결되면 40억불(4조8천억)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경부 정책관의 발언에서부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IT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위협까지 나오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는 영화인들은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기주의자에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는 배타적인 무리로 매도되고 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헌법 119조가 밝히는 개인과 기 제적 자유, 창의성 존중, 경제 질서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늘 면제나 유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영화시장의 80%와 TV 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에 정면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승산 없는 일이다. 우리는 독과점이 지배하는 ‘자유무역’ 대신 ‘공정한 경쟁’을 옹호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다. 영화진흥금고가 조성되고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안정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영화 지원기구인 위원회의 1년 실제 사업비는 90억원에 불과하다. 대작영화 1편 제작비에 그치는 액수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공격하는 것도 스크린쿼터가 유일하면서 강력한 한국영화 보호책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보조금을 통해 한국영화 육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이다. 영상문화산업은 무한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화산업은 성장가능성, 경제효과, 국가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효과가 있다. 셋째,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내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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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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