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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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어교육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재외동포 사회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역사적 전개
2-1 재외동포 사회의 특성
2-2 재외동포 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과 한국어 교육
2-2-1 재외동포 교육 정책의 역사적 전개

3. 한국어 교육 정책의 실제
3-1 제도적 측면
3-2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관련 법규
3-3 정부 유관 기관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3-4 국외 현지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4.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4-1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철학과 목적의 정립
4-2 관련 법규의 보완
4-3 정부 내 유관기관의 업무 조정
4-4 다양한 정책 대안의 개발

본문내용

)을 지닌 가운데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에 힘쓴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기존의 재미동포 교육의 한계를 짚으면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기존의 교육이 재미동포 2세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한 이 연구는 Korean American 교육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 한인 이민사와 이민 문화를 먼저 배우는 역사 교육,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의식 교육, 1세와 2세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 관심사의 창출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등을 주 내용을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관련 주무 부서로 하여금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철학, 목표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 철학과 목적인만큼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의 한국어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재와 교수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개발되어 한국어 교육은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4-2 관련 법규의 보완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정이 시급하다. 관련 법규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 속에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즉, 관련 법규에 따라 자연히 주무부서가 결정되고 정책 입안 및 집행 상에 있어 기본적인 뒷받침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확충되어 있지 않을 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아예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교육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관련 법규의 미비에 기인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한국어 교육이 국가적 관심사 밖에 놓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어 교육 기관의 설립, 교사 자격,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도 유사 법규를 원용하거나 교육 기관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관련을 갖는 최초의 법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7년에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전문 24조로 구성된 이 규정의 원래 성격은 한국어 교육과의 관련성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재외국민에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에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어기본법이 문화관광부 관련의 문화예술진흥법의 관련 조항만을 개폐할 뿐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개폐할 권한과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뒷받침할 기본 법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관련 쟁점에 대한 법규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고 제정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한 법규의 신규 제정 또는 기존 법규의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4-3 정부 내 유관기관의 업무 조정
앞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관련 법규가 그러하듯이 실제 한국어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부서 역시 여러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분산이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필요한 과업을 추진하는 만큼 분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산이 조정과 통합이라는 상위 역할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을 때 자칫 정책 추진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의 우려를 낳는다. 이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미 몇몇 정책 집행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최근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해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서와 산하기관의 실무 책임자급이 회동을 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후 후속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국어기본법의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부처 간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어 교육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정부의 관심이 최근에 크게 일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 및 산하 기관의 업무 조정을 위한 제도화는 시급하게 요구된다.
4-4 다양한 정책 대안의 개발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결 등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이념 기반의 접근과 재외국민의 모국 수학 지원, 최근에는 효율적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기반의 조성 및 실제 교육 사업 실시 등에 주력을 해 온 듯하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어 교육 대상 재외동포 후세의 급격한 증가와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열기로 인하여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그 동안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은 초기의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해 온 듯하다. 즉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한 채 조금씩 외연을 넓혀온 듯하다. 이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의 철학과 목적의 정립,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함께 기존 정책의 주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 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외동포의 모국 수학 지원 이외에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재외동포 교육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모국과의 연계와 현지화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제 모국과의 연계에 치중해 온 지금까지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은 현지화의 촉진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에 한국어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현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개발하여 대안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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