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와 의원내각제의 헌법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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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바이마르공화국의 정당구조
1. 11월혁명과 정당국가적 의회민주주의의 탄생
2. 독일입헌주의하에서의 정당체제의 형성
3. 바이마르공화국 정당체제의 연속성
4. 정당의 사회적 기반
(1) 이익정당화 대중정당화현상과 그 문제점
(2) 사회적 지지기반의 고착화와 그 붕괴의 징후

Ⅲ. 1918년 이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해
1. 헌법학적 측면
2. 정당내부에서의 견해
(1) 사회민주당(SPD), 자유사회주의(Linksliberale) 및 독립사회민주당(USPD)
(2) 카톨릭 중앙당(Katholische Zentrumspartei)
(3) 자유민족주의당(Nationalliberale Partei)
(4) 소결

Ⅳ. 1918년 이전의 독일 정당제도하에서 의원내각제의 채택 곤란성
1. 1917년 7월에 의원내각제 채택을 망설인 이유
(1) 정치적 상황
(2) 서구식 헌법모델에 대한 비판의 점진적 증대
2.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채택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민주주의자들 특히 David와 Landsberg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각각 독립된 작용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만약 1918년 이전에 국회와 정부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협조기관으로 이해했더라면, 이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착륙 및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바이마르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의원내각제 개헌논쟁과 비교평가와 관련하여 고찰한다면, 우선 바이마르 헌정사(전·후기의 헌법논쟁 및 정부위기로 점철된 정치현실)는 결국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 바이마르 헌정사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논문 각주 2)에 나오는 필자의 제논문을 참조할 것. 특히 정부위기 및 이와 관련한 헌법논쟁은, 拙稿, 헌법과 헌법현실, 헌법학 연구, 한국헌법학회(1966), 98면 이하 참조; 특히 바이마르 후기의 헌법논쟁은 同, 정부위기론 -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참조 할 것.
헌법개혁을 통한 새로운 통치구조를 채택하려는 경우, 이는 정권야합이 아닌, 국민적 통합을 토대로 한 새로운 통치질서의 구축이어야 하며, 또한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감시자 및 헌법의 수호자는 역시 국민일 것이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수(군소)정당제의 난립, 민주주의의식 및 정치적 자주성의 결여, 헌법규범(제53조·제54조)의 문제점, 계속적인 정부위기와 국수주의사상(Nationalsozialismus)의 등장, 정당간 화합정치의 부족 및 의원내각제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책임감 결여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문제이고, 필자가 본 논문을 통하여 발견하고자 했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자 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성숙된 '선행조건(vorausgehende Bedingung)'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성공적 의원내각제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성숙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조건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질향상, 정당정치(정당조직)와 의회정치의 제도화, 軍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의원활동의 무기속성(자유위임의 원리)과, 경제적 조건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성숙, 사회적 조건으로는 사회의 구조적 다원화와 기능적 전문화 및 자율화의 확산, 문화적 조건으로는 사회적인 통합과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행정적 조건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Berufsbeamtentum)의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즉 與大野小의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형태를 이루던 것이, 민주화이후 새롭게 등장한 與小野大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탄생으로 인하여 대통령제하의 국정운영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는 3-4개의 지역정당이 탄생되고, 이들간의 경쟁이 지속될 것인데, 현실정치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 소속당이 국회에서의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어렵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合黨, 의원빼내오기, 정당연합, 의원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장악 하려하고, 반대세력은 이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한다면, 대통령제하에서의 정부위기(Regierungskrise)와 국정혼란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만약 의원내각제하에서라면 정당간 연립(Koalition)에 의한 연립정권의 탄생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와 정부의 상호 밀접한 일원화현상(Verfassungsmonismus)을 가져와, 정부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위기는, 실제로 이미 성립된 연립정권내부의 불화로 인한 연립위기(Koalitionskrise)가 문제되며, 결국 의원내각제하의 정부위기는 모두 연립위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일본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헌정사 및 현행 Bonn 기본법하, 즉 1982년 연립정권이던 SPD/FDP간의 불화로 인한 FDP의 연립탈퇴, 그리고 FDP/CDU의 새로운 연립에 의한 Kohl 정권(CDU)의 탄생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의원내각제하의 정부안정보장제도로서의 건설적 불신임투표제, 『한성대논문집』 제22집(1998), 292면 이하 및 기타 다수논문 각주 2) 참조.
이 경우 우리나라 정치인의 행태로 보아 연립정권이 순조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지가 문제되며, 정부위기를 막기 위한 헌법규범적 장치 없이는 바이마르의 헌정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왜냐 하면 선진국의 정치원리는 법치원리가 지배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원리가 지배하며, 여기에 지역주의·분파주의·패권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그 제도적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한 제도인가 하는 점을 가리기는 어렵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행 Bonn 기본법상의 헌정사 및 미국이나 우리 나라의 헌정사가 시사하듯, 이는 결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시절에도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였으나 클린턴 정부는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불합리성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또한 미국 헌정사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대통령제의 운영방법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 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 혹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Carl Schmitt의 지적처럼 정치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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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9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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