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절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절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Ⅱ. 하자의 치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본문내용
는 문제점도 있는 바 첫째, 내용에 관한 충분한 논거 없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한계에 관한 이론을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에 관한 논의에 차용하고 있다. 둘째, 이 설에서 추가적 조건으로 들고 있는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은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반적 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된다.
2. 사유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형식 및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일정한 사유로 그 처분시에는 흠결 되었던 요건이 이후 보완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된다.
2. 사유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요건의 사후 보완,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취소할 수 없는 공공복리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형식 및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 후에 완성된 경우이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의 인정여부는 위법성의 정도, 취지 및 목적, 이익상황 등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 할 것이다.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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