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의미
2. 전략적 인사관리의 체계
3. 경영전략과의 통합관계
4. 인적자원관리 기능 간의 시너지관계
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문화 간 시너지
6.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수립
7.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실행
8. 전략평가 및 통제
나. 인적자원 스텝의 역할
1.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진화단계와 인적자원스태프 역할
2.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모형
3. 인적자원스태프의 권한과 책임
4.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간의 책임분담
<결론>
<본론>
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의미
2. 전략적 인사관리의 체계
3. 경영전략과의 통합관계
4. 인적자원관리 기능 간의 시너지관계
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문화 간 시너지
6.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수립
7.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실행
8. 전략평가 및 통제
나. 인적자원 스텝의 역할
1.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진화단계와 인적자원스태프 역할
2.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모형
3. 인적자원스태프의 권한과 책임
4.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간의 책임분담
<결론>
본문내용
성과달성에는 인적자원스태프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1)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의 권한관계
① 기능적 권한관계(functional authority relation)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인적자원관리의 특정 분야나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주로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② 동의관계(concurring authority relation)
인적자원관리의 의사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실무자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적자원스태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상담관계(compulsory consultation relation)
일선관리자에게 전적인 인적자원관리 권한이 주어졌지만, 일선관리자는 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인적자원스태프와 협의해야하는 권한관계이다.
④ 조언관계(advisory relation)
일선관리자에게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선관리자가 느끼는 필요성과 그의 재량에 따라서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전문적인 조언이나 제언을 요청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이를 고려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들 상호간의 상대적 영향관계를 볼 때, 인적자원스태프가 기능적 권한을 발휘할수록 그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권력은 커지면서 일선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 역할은 축소된다. 그 반면에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이 주로 조언관계에 있을수록 그들의 역할은 무력해지고, 일선관리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들의 자율성도 커진다.
조직체의 전략결정은 최고경영층에서, 전략결정의 수행은 실무 각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과달성의 주체는 인적자원인 만큼, 전략목적 및 성과달성의 차원에서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상호 간에 최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4.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간의 책임분담
(1) 전략적 동반자 역할에 있어서는 대체로 두 쪽다 거의 똑같은 책임을 진다.
이것은 인적자원스태프의 인적자원관리를 전략경영과 통합시키는 책임을 의미하고, 일선관리자는 인적자원스태프의 이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전략경영에 그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2) 인적자원스태프의 변화담당자 역할도 일선관리자가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효과)가 결정된다.
인적자원스태프는 변화계획을 수립하고 변화촉진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선관리자가 더 큰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원 옹호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스태프에 많은 책임이 주어졌으나, 근래에는 일선관리자와 구성원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성원들의 문제는 가능한 한 현장관리자와 구성원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일선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전문가의 역할도 과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이 주로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단순 인적자원관리 업무는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인적자원스태프의 행정전문가 역할은 과거에 비하여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말미암아 인적자원스태프의 책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스태프에게 큰 책임이 있고 정보기술전문가와 외주기관도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행정전문가 역할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스태프의 책임이 비교적 큰 반면에, 구성원 옹호자와 변화담당자 역할에 있어서는 일선관리자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역할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이 공동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현대 조직의 성과는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하여 달성되며, 따라서 공동책임의식과 협력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 조직체에서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도 전략목적이 점점 강력하게 반영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우리나라 조직체의 경쟁적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과요인인 만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직체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1)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의 권한관계
① 기능적 권한관계(functional authority relation)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인적자원관리의 특정 분야나 기능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주로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② 동의관계(concurring authority relation)
인적자원관리의 의사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실무자에게 주어졌지만, 그의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적자원스태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상담관계(compulsory consultation relation)
일선관리자에게 전적인 인적자원관리 권한이 주어졌지만, 일선관리자는 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인적자원스태프와 협의해야하는 권한관계이다.
④ 조언관계(advisory relation)
일선관리자에게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선관리자가 느끼는 필요성과 그의 재량에 따라서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전문적인 조언이나 제언을 요청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이를 고려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들 상호간의 상대적 영향관계를 볼 때, 인적자원스태프가 기능적 권한을 발휘할수록 그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권력은 커지면서 일선관리자의 인적자원관리 역할은 축소된다. 그 반면에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이 주로 조언관계에 있을수록 그들의 역할은 무력해지고, 일선관리자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들의 자율성도 커진다.
조직체의 전략결정은 최고경영층에서, 전략결정의 수행은 실무 각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과달성의 주체는 인적자원인 만큼, 전략목적 및 성과달성의 차원에서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상호 간에 최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4.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 간의 책임분담
(1) 전략적 동반자 역할에 있어서는 대체로 두 쪽다 거의 똑같은 책임을 진다.
이것은 인적자원스태프의 인적자원관리를 전략경영과 통합시키는 책임을 의미하고, 일선관리자는 인적자원스태프의 이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전략경영에 그 효과를 실제로 나타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2) 인적자원스태프의 변화담당자 역할도 일선관리자가 인적자원스태프의 역할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효과)가 결정된다.
인적자원스태프는 변화계획을 수립하고 변화촉진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선관리자가 더 큰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원 옹호자의 역할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스태프에 많은 책임이 주어졌으나, 근래에는 일선관리자와 구성원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성원들의 문제는 가능한 한 현장관리자와 구성원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일선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전문가의 역할도 과거에는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이 주로 인적자원스태프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과, 단순 인적자원관리 업무는 아웃소싱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인적자원스태프의 행정전문가 역할은 과거에 비하여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말미암아 인적자원스태프의 책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스태프에게 큰 책임이 있고 정보기술전문가와 외주기관도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행정전문가 역할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스태프의 책임이 비교적 큰 반면에, 구성원 옹호자와 변화담당자 역할에 있어서는 일선관리자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역할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이 공동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현대 조직의 성과는 일선관리자와 인적자원스태프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하여 달성되며, 따라서 공동책임의식과 협력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 조직체에서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에서도 전략목적이 점점 강력하게 반영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우리나라 조직체의 경쟁적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과요인인 만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직체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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