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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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水質汚染防止의 基礎

Ⅲ. 水質環境基準

Ⅳ. 槪念

Ⅴ. 水質汚染의 規制
(1) 汚染物質의 規制
(2) 排出施設
(3) 廢水終末處理施設

Ⅵ. 水質保全
(1) 公共水域
(2) 湖沼

Ⅶ. 廢水處理業

Ⅷ. 水質 및 土壤의 保全

Ⅸ. 補則 및 罰則

Ⅹ. 結論

본문내용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Ⅷ. 水質 및 土壤의 保全
수질환경보전법 제7장에서 토양오염방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수질과 토양의 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수질오염이 아닌 토양오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양오염이 대개 수질오염을 통해 야기되는 등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양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약의 제조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Ⅸ. 補則 및 罰則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제4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게 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염물질을 체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야한다. 그리고 제9장에 해당하는 제59조부터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하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제61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당해 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Ⅹ. 結論
물은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이며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물은 매우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가능한 물은 극히 제한되어 물은 매우 귀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에 관하여 환경법 영역에서 대표적 환경인자중 하나인 수질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질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서처럼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업자나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제5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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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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