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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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근입법과 법정근로시간
1. 2003년 개정법
2. 법정근로시간
가. 일반근로자의 경우
나. 연소자의 경우
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

Ⅲ. 연장근로
1. 합의연장
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연장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의 합의연장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의 합의연장
2. 응급연장
3. 특례연장
4. 연소자 ․ 여성의 연장근로

Ⅳ. 휴게시간 및 유급주휴일
1. 휴게시간
2. 유급주휴일
가.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나. 주휴일 부여의 요건
다. 주휴일의 근로

Ⅴ. 근로시간의 계산
1.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가. 근로시간의 개념
나. 대기시간
다. 업무활동시간
라. 지각․ 조퇴 등의 시간
2. 외근 간주시간제
가. 요건
나. 근로시간의 간주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가. 요건
나. 근로시간의 간주

Ⅵ. 가산임금
1. 지급사유
2. 가산임금의 지급 및 보상휴가

본문내용

는 활동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시업시각 이전의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조의 편성, 작업의 인수, 기구의 점검 둘째, 종업시각 이후의 기구의 점검, 청소, 정리 등 마무리 작업
셋째,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 출갱시간(판례)
넷째, 회사 밖에서의 연수 교육활동이나 회사 행사의 참가활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라. 지각 조퇴 등의 시간
지각 조퇴 결근 업무면제 등에 의해 근로제공을 안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않는다.
2. 외근 간주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56조 1항).
가. 요건
첫째, 근로자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둘째, 근로자가 외근하여‘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근로시간의 간주
(1) 근로자의 외근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56조 1항 본문).
(2) 그러나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56조 1항 단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은 평균인이 통상의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말한다.
통상적 필요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그 간주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56조3항 1문).
가. 요건
(1) 재량근로 간주시간제에서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는 ①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분석업무,③신문 방송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④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고안업무,⑤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감독업무,⑥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다(56조3항 2문).
(2) 사용자가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근로시간의 간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Ⅵ.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5조).
1. 지급사유
(1)‘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컨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가 된다.
(2)‘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근로의 적법 여부는 불문한다. 이 경우 휴일에는 법정휴일은 물론, 기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휴일도 포함된다.
(3)‘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이며 ,적법 여부는 불문한다.
2. 가산임금의 지급 및 보상휴가
(1)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2회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업종(예컨대 운송업) 또는 업태(신문기자 영업사원 등)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수를 확정하여 미리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당액이 미달하면 가산임금 지급의무에 위반된다.
근무형태 자체가 일정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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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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