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 義
Ⅱ. 法的 性質
Ⅲ. 代襲相續이 認定되는 경우
Ⅳ. 代襲相續의 要件
Ⅴ. 再代襲相續
Ⅵ. 代襲相續의 效果
Ⅱ. 法的 性質
Ⅲ. 代襲相續이 認定되는 경우
Ⅳ. 代襲相續의 要件
Ⅴ. 再代襲相續
Ⅵ. 代襲相續의 效果
본문내용
태되어 있는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Ⅴ. 再代襲相續
대습상속인이 될 자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대습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Ⅵ. 代襲相續의 效果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받는다.
Ⅴ. 再代襲相續
대습상속인이 될 자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대습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Ⅵ. 代襲相續의 效果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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