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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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와 연혁

Ⅱ. 기본원칙

Ⅲ. 수급권자 및 수급자

Ⅳ. 급여

Ⅴ. 보장기관, 보장시설 및 생활보장위원회

Ⅵ. 권리구제

Ⅶ. 보장비용

Ⅷ. 각종 감면제도

Ⅸ. 벌칙

본문내용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함.(제20조제4항)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0조6항)
Ⅵ. 권리구제
1. 이의신청 (제38조)
(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제39조)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제4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Ⅶ. 보장비용
1. 보장비용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 (제43조)
(1) 국가 또는 시·도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
-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반환명령 (제47조)
(1) 보장기관은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
Ⅷ. 각종 감면제도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수수료 면제 ·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감면(서울시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월 150도수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월 1만원 범위)<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 전화 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서대상자 ·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한국통신 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2005.12.28
· 전기요금할인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
· 전기요금의 15% 할인
Ⅸ. 벌칙
(1)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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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7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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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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