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개념,원인,문제점,현황,정책,처우개선방향(외국 사례 중심)(비정규직근로 규모,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정책 방향,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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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 개념,원인,문제점,현황,정책,처우개선방향(외국 사례 중심)(비정규직근로 규모,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정책 방향,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과 범위

Ⅲ.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Ⅳ.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점들

Ⅵ.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Ⅶ.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1. 전체
2. 임금분포
3. 노동시간 분포
4. 시간당 임금분포
5. 저임금 규모

Ⅷ. 비정규직의 문제점

Ⅸ.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1. 미국 UPS사에 대한 팀스터(Teamster) 노조의 파업
2. 건물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의 캠페인과 미국 디트로이트 신문사 파업
3.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Ⅺ.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Ⅻ.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ⅩⅢ. 결론

본문내용

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 방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체에서는 비교가능한 근로자를 일체 두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에서의 균등대우원칙의 구체적인 방안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조건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정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다른 비정규 고용과 달리 사유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업종에서 비교가능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에 비하여 법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부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엄격한 사유나 기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균등대우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정규직고용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균등대우원칙을 파견근로에서도 전면적으로 관철하려면 균등대우원칙이 기능하는 다른 영역에서와 유사한 기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대상업무의 제한과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균등대우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균등대우원칙을 안전보건, 휴게, 기업시설의 이용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책을 마련하는 각국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마련까지 동시에 논의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구제절차의 합리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감독 이외에 사법상의 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회나 기타 행정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구제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구제는 결국 이행명령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나, 행정위원회 내지 준사법위원회에서 사법(私法)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행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행정위원회 내지 준사법위원회에서의 구제는 결국 ‘권고’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는 없다. 다른 한편 부당해고구제와 달리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구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형성을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최근의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모색은 단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소송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제도?정책적 관점에서의 차별적처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 비정규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법집행과 해석에 앞서 비정규근로자 제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행정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근로자 전담부서 내에 사안별 심사?조정?중재할 수 있는 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부서 내에는 비정규근로자 신문고(방문, 서면, 인터넷 등)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에 준하는 사업체는 정규근로자에 대한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인정 범위를 관례 수준인 80%선으로 정하도록 지도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정규직의 중?장기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하고,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노사협의회의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Ⅲ. 결론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업화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하였다. 70년도 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작업환경도 극도로 열악하였다.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기업주는 지키지 않았으며,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냉대했다. 그 후,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느끼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신의 경우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것도 주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뿐이다. 민주노총 주간신문인 「노동과 세계」 제 279호 보도에는 노동현장에서 위와 유사한 분신 노동자가 작년에만 배달호, 이현중 등 전국에 6명이 된다고 보도하였다.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문제로 관심을 같다보니 대표적으로“ MBC의 PD수첩” 「비정규직 56% 위험수위 넘어섰다」 . “KBS 2”의 「주부/ 세상을 말한다.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방영을 비롯하여 중앙 일간지,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온통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혹자들은 국민소득이 1만$을 넘어서 2만$ 달성을 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1년도 못 되 IMF가 왔지만) 축포를 터뜨린 지가 언제이며, 또한 외환위기라는 것이 끝났다는 위정자들의 말이 언제인데, 다시 이렇게 큰 사회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당사자가 비정규직으로서 어려움의 중심에 서있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또는 당사자 책임이라거나, 심지어 외면해 버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설 곳이 없다. 극단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보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노동자 1400만 명중 절반정도가 넘는 인원 (총 노동자의 56%)인 약 78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세칭,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들이다. PD수첩에서 기자의 말처럼 벌이만 좋다면 비정규직이 뭐가 걱정이 되겠는가. 임금도 정규직의 40%(생산직 1년차, 학교 영양사, 임시직)이며, 온갖 차별대우 속에도 언제 쫑겨 날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사실 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전체 우리 모두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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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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