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배분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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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단위학교나 시·군·구교육청의 자체수입은 모두 본청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학교까지도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단위학교나 시·군·구교육청, 사립학교가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도교육청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육양여금을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세를 비롯한 지방교육재원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담배소비세와 유류관련세에 교육세를 부과할 경우 교육재원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대도시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로 전환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중앙정부는 세율의 하한선만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세는 현행 6개 지방세원에 부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교육세액에 해당하는 단일(예컨대, 종합토지세) 또는 2개 정도의 세원(예컨대, 재산세와 주민세)과 맞바꿈으로써 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세의 확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교육세원을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을 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지만, 윤건영,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 보고서, 1994.9), p.38.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충족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교부금 결손액을 지방세 총액의 일정률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방침과 중복되어 지방교육세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국세분 교육세는 현행 3개 세원(유류관련 특별소비세에 부가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4개)을 유지하되, 현행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지원금’의 배분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의 각시·도 지방세 총액 대비 교육재정 지원액의 비율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교육예산 편성권을 보다 아래로 이양하여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교육자치가 시·도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교육청에 예결산 의결권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시·군·구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교육예산을 배정하면서도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시·군·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자체수입을 시·도나 시·군·구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인건비를 제외한 하급교육청의 교육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하여 지역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수업료 수입만을 시·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급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는 하급교육청의 재정확보노력과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교육청별 교육재정 확보경쟁과 교육의 질 개선 경쟁을 유도한다.
단위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확보경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업료 수입은 현행과 같이 시·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하되, 입학금 수입은 각급학교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자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입학금 책정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육성회비 책정권은 육성회에 위임한 후,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를 자주재원 규모와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학교별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하여 지원기준에 사립학교 재정확보 노력을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학생선발권, 납입금 책정권을 부여하여 국고지원금의 규모를 점차 감축한다.
Ⅵ. 결언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배분, 운영방법은 서로 독립적으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 운영을 고려하여 교육재정을 배분하며, 교육재정 운영과 배분방법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의 수준에 따라서도 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영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재정 확보방법과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관성을 가진다. 일반행정 예속기에는 지방세, 교육행정의 독립기에는 교육세, 중앙행정 예속기에는 국세에 의하여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지방세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될 경우에 국가는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재원이 국세로 바뀌면서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 교부금제도에 의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재원의 국세화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한 반면, 지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행정 독립기와 일반행정 예속기에는 환부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었으나 중앙행정에 예속된 시기에는 교부금에 의하여 국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330~331.
따라서 교육재정 확보방안이나 운영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배분방법을 논의한 본 논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재정 확보방안, 배분방안,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오늘 종합토론 시간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논문발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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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8.01.04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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