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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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군필자 가산점제 재도입 국회 상정에 따른 찬반 격론

Ⅱ 본론 - 군필자 가산점제의 찬반양론에 관한 고찰
1.군필자 가산점제의 의미
2.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여부
1)평등권 침해 여부
(ⅰ)여성의 평등권 침해
(ⅱ)병역면제자 남성의 평등권 침해
(ⅲ)보충역 군복무자의 평등권 침해
2)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사건개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2)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4.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반대 논거
5.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논거
6.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1) 병역 기간의 단축
2)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체제
3)취업 후 보상
4)정부의 역할

Ⅲ 결론 -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장기적 국가정책으로의 발전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통제가 확립되었다. 국민개병제의 사회학적 정의는 주권국가가 대내외 분쟁에 대응할 목적으로 국민의 인적 자원 일부를 일정기간 강제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자발적으로 사람을 데려와 상비군으로 쓰는 행위이다. 바로 이 자발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가주권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에 반해서 강제징집을 시키니 싫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지금은 시민사회가 국가의 억압에 대항하는 시대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국가안보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다는 기본 전제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3)취업 후 보상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 위치가 위로 올라 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의 수가 월등히 많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보수에서도 이미 차이가 난다.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욱 많은 이익을 누리고 산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으로 그나마 주어진 기회의 균등 마저 빼앗고, 폐지됨에 그렇게 흥분하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버려지는 그들의 시간을 지나 칠 수 만은 없는 문제이기에 군 경력에 대한 보상은 해주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취업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군가산점으로 인해 기회마저 잃게 되는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것은 분명히 철폐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취업 후 보상을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군대를 다녀온 군 필자들은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데 정도로 그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연예인들이나 부유층의 병역기피현상과 맞물리는 병역의 공평성문제에 대하여는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행하여할 병역의무와 이에 따른 제대군인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보상제도를 통하여 충당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시험이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출발에서부터 차별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차별로 용인될 수는 없다고 본다.
4)정부의 역할
이 문제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징병제가 계속 되는 한은 병역 비리를 엄중히 다스려야한다. 선거 때가 되거나 하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고위층 자녀의 병역 기피 현상은 힘없는 사람만이 군대를 가야한다는 식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군대의 환경 개선과 함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군복무기간의 정신적, 체력적인 소모와 연속된 훈련과 작전에 의한 지적능력 쇠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국방부에서 제대전 일정기간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취업 준비기간으로 삼아 각자의 개인 적성에 맞는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대군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시간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제대군인이 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한 이후에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인정을 통하여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산점제도를 통하여 지적능력이 미달되는 자를 단지 군복무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전 국가적인 지식 및 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학업 중에 군 입대를 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제대 후 복학 할 경우에 군 생활 3년 동안 인상된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하여서 대학을 입학 이후에 군에 입대한 자에 한하여 군입대전 학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장기적 국가정책으로의 발전 검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징병제로 선발된 현역 의무복무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대부분의 현역의무 복무자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 및 지원을 고려할 때 비현역 의무복무자병역 면제자와 비교시 병역문제의 평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애국지사, 참전자상이군경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이 크지는 않지만 소홀한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보다 나은 대안책을 강구하여 군 제대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책은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행되거나 추진되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박홍주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가 쟁점 / 배은경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유감 / 안상원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 윤후정, 신인령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정연주
신경향 판례헌법 / 한울아카데미 / 정회철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하태권 외
한국헌법론 / 허영
http://www.dcnews.in/ 디시뉴스 2/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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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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