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우리사회의 성매매현황 그리고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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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과 우리사회의 성매매현황 그리고 문제점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총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2. 성매매의 원인

3.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변화

4. 왜 그녀들은 직업여성에 종사하게 되었을까?

5. 성매매특별법이후 직업여성의 사회 진출

6. 아직도 성행중인 성매매 현 실태

7. 외국의 성매매관련기사

8. 사고의 전환

9.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문내용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특정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거리성매매 등)는 불법으로 간주됨
*캐나다: 거리성매매행위 처벌
②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 네바다주 등
8.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 : 성매매를 둘러싼 오래된 오해들을 희생자의 눈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주지 않을까 싶다.
ⅰ) 성매매는 여성이 자신의 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가?
ⅱ) 필요악인가?
- 누가 필요해서 누가 당하는 악인가?
(남성들의 성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에 욕망의 한계 그어주기)
- 남성의 필요(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의해 생겨난 해악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진다면 그것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해야 해
ⅲ) 자발적인가?
- 포주나 알선업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의리있게 보이는 제스쳐로 어린 소녀들을 유혹하는지? 밝혀내기
- 무엇이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가?
(사회문화적 강제에 의해 유도된 자발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 성매매 고리 안에서 자발성을 지속할 수 있는가?
(자발성은 원할 때 그들이 빠져 나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모아야 함)
-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청소년/여성들은 오랜 기간 성적으로 이용될 때 감금이나 감시와 상관없이 노예상태에 빠지게 됨
(실제로 세계 전역의 성매매된 여성의 80-95%가 포주의 통제하에 있음)
ⅳ) 성매매가 없어지면 강간이 늘어날까?
- 성매매가 아무리 많아져도 강간도 높아지는 현실
-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강간도 부추김
- 포노그라피에서 이론을 학습하고, 성매매로 실습하면 성폭력은 더 심해짐
ⅴ) 합법화가 대안이 될까?
- 공창제는 일부 여성을 성상품으로 합법화함으로써 나머지 여성을 새 상품이 되게 함
-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포주들은 물론 마약, 조직폭력 등의 범죄조직들에게 미치는 영향
- 누구를 공창으로 만들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ⅵ) 문제를 보는 관점 전환하기
문명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지금까지와 똑같이 부정적인 일들을 재생산해 낸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문화가 지나치게 일그러져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마저 가늠하기 어렵지만 전환이 필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 여성이 왜 성을 파는지? 에서 누가 왜 여성의 성을 필요로 하는지?
-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다는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 여성들의 의식조사가 아니라 포주들의 행위분석 연구를
-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할 때 떠날 수 있는가?
- 피해여성 지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돕는 집단을 통한 자립 자활을 향한 움직임
ⅶ) 욕망의 한계 정하기
- 끝없는 욕망은 범죄행위로 이어짐
- 스스로 자신의 욕망의 한계 정하기
- 동등하지 않은 성관계 거부할 권리 갖기
9.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ⅰ) 성매매 현장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상품화된 성에 불과하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성적 착취를 의미하며, 현장여성들은 피해자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성매매가 가능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예비적 희생자임을 인식해야한다.
ⅱ) 동의나 어떤 형식의 계약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억압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스스로 죽음을 원했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자발적 선택이 착취와 억압자체를 선택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포기한다 해도 마지막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ⅲ) 성적착취의 희생자 여성을 다시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도덕적 낙인과 사회적 비난이 피해자를 다시 성매매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는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사회적 보호를 해야한다.
ⅳ) 전략적인 탈 범죄화를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노예를 처벌해도 노예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성매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차단하고,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성산업 자본가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성적 착취가 근절된다.
성매매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할 때, 책임을 면제해주고 보상해 준다면 범죄행위를 없애기 쉽다.
ⅴ) 위장된 성매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에 성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파는 상품들을 경계해야 한다.
ex ) 강제결혼, 마사아지, 이발소, 목욕탕, 섹스관광산업(여행도우미), 신부통신판매, 노래방 등
ⅵ) 성매매는 노동일 수 없고, 범죄행위를 국가가 인정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성을 파는 일을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성을 파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 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성을 합법적으로 파는 여성이 될 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ⅶ) 성매매 착취고리인 부당한 빚이 해결된다면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액의 선불금을 주고 여성을 사오는 업주는 그 보다 더 큰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사실상 부당한 착취로 생긴 빚이므로 무효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일자리가 제공되고, 도덕적 사회적 비난에서 보호될 수 있다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선불금은 불법행위를 시키기 위한 착수금이므로 불법원인에 의한 채무이고 무효이다.
ⅷ) 일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한 모든 여성이 다 성매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국외대안사례연구 - 이화여대여성연구원 : 여성부
<정현미(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외 4명>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대구 여성회자료 출처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실체 - 경기대학교 김상원 편저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 신미식
성매매 여성 재활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연구 -기사
YTN, SBS, NAVER 자료출처 ( 주로 뉴스활용 )
추가 : 기존에 성매매관련업에 종사하던 분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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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5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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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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