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I. 머리말
Ⅱ. 여성정책 및 사회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여성정책의 특징
3. 사회정책의 개념
4. 사회정책의 영역
5. EU의 사회정책
Ⅲ. 유럽공동체(EC)의 사회정책 발전과정
1.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6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과정
2. 1970년대 시기: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3. 새로운 전기: 1980년대
4. 1990년대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그 이후
Ⅳ. 유럽연합(EU)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현 상황
1. 유럽연합(EU) 여성정책의 의미
2. EU 여성정책의 법적.제도적 발전과정
3. EU 여성정책의 현 상황
V. EU경제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고용의 위상과 역할
1. EU경제의 현황
2. EU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현황
3. EU 여성의 실업율과 교육 및 훈련 참가율
VI. 결 론
I. 머리말
Ⅱ. 여성정책 및 사회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여성정책의 특징
3. 사회정책의 개념
4. 사회정책의 영역
5. EU의 사회정책
Ⅲ. 유럽공동체(EC)의 사회정책 발전과정
1.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6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과정
2. 1970년대 시기: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3. 새로운 전기: 1980년대
4. 1990년대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그 이후
Ⅳ. 유럽연합(EU)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현 상황
1. 유럽연합(EU) 여성정책의 의미
2. EU 여성정책의 법적.제도적 발전과정
3. EU 여성정책의 현 상황
V. EU경제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고용의 위상과 역할
1. EU경제의 현황
2. EU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현황
3. EU 여성의 실업율과 교육 및 훈련 참가율
VI. 결 론
본문내용
업율 차이가 2.9%였으나 1993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1.1%의 차이를 보이다가 1993년 이후 계속 증가 상태에 있으며 1995년 현재 15-24세 남녀간 실업율의 차이는 2.1%에 달한다.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실업의 경우, 1985년 EU 여성의 54.2%가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1990년에 52%, 1995년에는 50%로 다소 감소하여 실업여성의 절반이 1년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장기 실업율은 언제나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1995년 현재 48.3%에 달한다.
1995년 EU 여성의 장기실업율을 EU 회원국간에 비교하면, 아일랜드(64.4%), 벨기에(63.5%), 스페인(60%), 그리스(58.1%)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며, 한편 스웨덴(15.9%), 덴마크(24.8%)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EU회원국의 남녀장기실업율을 비교하면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남성의 장기 실업율보다 낮은 반면, 그밖에 다른 EU회원국에서는 남성의 경우보다 높다.
EU 여성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의 참가율을 보면 15-19세 젊은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과 20-24세 여성의 참가율이 1985년에는 각각 73.2%와 24.9%이었으나 1995년에는 각각 82.9 %와 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남녀를 비교하면 1985년과 1990년에는 남자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이 여성의 경우보다 약간 높았으나, 1995년에는 여성의 참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U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1995년 현재 15-19세의 젊은 여성의 경우 이탈리아(75.7%)와 포르투갈(75.7%)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80%이상의 높은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24세 여성의 경우 EU 회원국가간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의 차이가 15-19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1995년 20-24세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이 덴마크는 50.6%, 핀란드는 50.2%나 되는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30%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VI. 결 론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에서는 1957년 EEC법 제119조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래 1962년 유럽의회에서 본 조항이 EEC 회원국가에 의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이 "국제 여성의 해"로 지정되면서 EC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5년에 "남녀 평등 보수에 관한 지침(Directive(75/117) on Equal Pay for Men and Women)"이 발표되었으며, 이 지침은 1976년에 제정된 "동일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 (76/207) on Equal Treatment)"과, 1979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동일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79/9) on Equal Treatment in Matters of Social Security)"에 의해 확대·개정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1982-1985년간 실시될 남녀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최초로 계획하였으며, 1985년에는 두 번째로 "1986-1990년간 실시될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은 1986년에 제정된 "직업관련 사회보장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86/378) on Equal Treatment in 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 및 "농업, 자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와 자영업을 영위하는 여성의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의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86/613) on Equal Treatment Engaged in an Activity, Including Agriculture, in a Self-employed Capacity, and on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Women during Pregnancy and Motherhood)"과 "임신근로자와 최근에 출산하였거나 수유중인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에 관한 지침(Directive(92/85) on Improvement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에 의해 법제화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EU 여성정책에 관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법률제정으로는 Maastricht조약의 사회정책에 관한 부속의정서가 있다. 이러한 1, 2차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여성고용 및 노동에 관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산모의 보호, 신생아 양육을 위한 특별년가, 어린이 탁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1990년에 "1991-1995년간에 실시될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면서 여성권익 보호차원을 넘어 차세대 국가발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여성의 역할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개발되었다. 한편 다양한 EU 여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영업자 비중은 1985년 9.6%에서 1990년 9.8%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에는 다시 9.4%로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중은 1985년 27.3%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31.3%에 달하였다. 여성의 실업율도 1975년 4.4%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여 1995년에 12.5%의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성정책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아니라 여성정책의 내용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실업의 경우, 1985년 EU 여성의 54.2%가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1990년에 52%, 1995년에는 50%로 다소 감소하여 실업여성의 절반이 1년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장기 실업율은 언제나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1995년 현재 48.3%에 달한다.
1995년 EU 여성의 장기실업율을 EU 회원국간에 비교하면, 아일랜드(64.4%), 벨기에(63.5%), 스페인(60%), 그리스(58.1%)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며, 한편 스웨덴(15.9%), 덴마크(24.8%)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EU회원국의 남녀장기실업율을 비교하면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은 여성의 장기실업율이 남성의 장기 실업율보다 낮은 반면, 그밖에 다른 EU회원국에서는 남성의 경우보다 높다.
EU 여성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의 참가율을 보면 15-19세 젊은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과 20-24세 여성의 참가율이 1985년에는 각각 73.2%와 24.9%이었으나 1995년에는 각각 82.9 %와 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남녀를 비교하면 1985년과 1990년에는 남자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이 여성의 경우보다 약간 높았으나, 1995년에는 여성의 참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EU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1995년 현재 15-19세의 젊은 여성의 경우 이탈리아(75.7%)와 포르투갈(75.7%)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80%이상의 높은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24세 여성의 경우 EU 회원국가간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의 차이가 15-19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1995년 20-24세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이 덴마크는 50.6%, 핀란드는 50.2%나 되는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30%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VI. 결 론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에서는 1957년 EEC법 제119조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래 1962년 유럽의회에서 본 조항이 EEC 회원국가에 의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이 "국제 여성의 해"로 지정되면서 EC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5년에 "남녀 평등 보수에 관한 지침(Directive(75/117) on Equal Pay for Men and Women)"이 발표되었으며, 이 지침은 1976년에 제정된 "동일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 (76/207) on Equal Treatment)"과, 1979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동일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79/9) on Equal Treatment in Matters of Social Security)"에 의해 확대·개정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1982-1985년간 실시될 남녀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최초로 계획하였으며, 1985년에는 두 번째로 "1986-1990년간 실시될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은 1986년에 제정된 "직업관련 사회보장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에 관한 지침(Directive(86/378) on Equal Treatment in Occupational Social Security Schemes)" 및 "농업, 자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와 자영업을 영위하는 여성의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의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86/613) on Equal Treatment Engaged in an Activity, Including Agriculture, in a Self-employed Capacity, and on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Women during Pregnancy and Motherhood)"과 "임신근로자와 최근에 출산하였거나 수유중인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에 관한 지침(Directive(92/85) on Improvement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에 의해 법제화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EU 여성정책에 관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법률제정으로는 Maastricht조약의 사회정책에 관한 부속의정서가 있다. 이러한 1, 2차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여성고용 및 노동에 관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산모의 보호, 신생아 양육을 위한 특별년가, 어린이 탁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1990년에 "1991-1995년간에 실시될 남녀평등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면서 여성권익 보호차원을 넘어 차세대 국가발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여성의 역할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개발되었다. 한편 다양한 EU 여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영업자 비중은 1985년 9.6%에서 1990년 9.8%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에는 다시 9.4%로 감소하였다. 또한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중은 1985년 27.3%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31.3%에 달하였다. 여성의 실업율도 1975년 4.4%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여 1995년에 12.5%의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성정책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아니라 여성정책의 내용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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