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의녀제도의 창설배경 및 활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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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의녀제도의 창설배경

Ⅲ. 의녀의 의술활동과 신분

Ⅳ. 조선조 의녀제도의 운영방법

Ⅴ. 의녀들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1. 활동
2. 사회적 지위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한 기록이 있고
) 『中宗實錄』, 卷 45, 17年 8月(壬午)
, 명종실록에는 韓景綠이 의기 등을 주연에 참여케 했다가 罷職을 당하고 의기 등도 처벌된 바가 記戰되어 있다
) 『明宗實錄』, 卷 24, 13年 7月(戌午)
.
의녀의 녹사미·복호 등 문제. 녹사미와 복호 등에 있어서도 의녀는 기녀와 같은 待遇를 받았다. 대전후속록에 의녀도 樂工이나 여기·奴子 등과 같이 復戶한다고
) 『大典後續錄』, 卷 24, 13年 7月(戌午)
있고 세종실록에는 각도의 상납미가 적은 위에 구휼량곡은 많이 나가야 하겠으니 醫女·女妓·樂工 등 530여명의 녹사미를 정폐한다
) 『世宗實錄』, 卷 76, 19年 3月(丁巳)
고 있고, 문종실록에는 의녀도 고향에서 와 있는 食率이 많아서 서울생활이 대단히 고단하므로 女妓例에 의하여 米一石씩을 급여하였다
) 『文宗實錄』, 卷 7, 元年 4月(辛未)
고 있어 의녀와 기녀를 동일취급하였다.
의녀의 가취문제와 그 소생의 양천종속논의. 의녀는 그 出身이 微賤할뿐더러 의녀란 鍼灸와 診病이 직책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출입하게 되므로, 그 남편으로서 감시가 困難하다는 이유에서 貞淑性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 『中宗實錄』, 卷 3, 2年 7月(丁卯)
의녀의 가취는 家畜으로 밖에 보지를 않았으니, 가축이란 정상적인 혼인이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녀의 소생에 대하여서 良賤從屬問題가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法典에는 의녀의 소생은 家畜者에 한해서 從良 卽 良人이 된다 하였기 때문에
) 『成宗實錄』, 卷 183, 16年 9月(乙巳)
가축의 한계에 있어 논의가 많았다. 즉 女醫로서 남의 가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안에 깊이 들어앉아 남의 눈에 띠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축이고 남의 가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돌아서 남편이 一一이 監視하지 못하는 경우는 家畜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從賤 즉 賤人에 속한다는 것이다.
) (59)·(60) 參照.
그러므로 의녀의 소생은 진정한 의미의 가축인 경우에 한하여 양인이 되는 것이고 가축일지라도 '深藏於家內 勿令出入者'의 소생이 아닌 경우와 未定其父 有疑者의 경우는 不可不 賤人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의는 그 출신이 京鄕의 婢子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기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리하여 기녀와 같이 주연에도 강제로 참석되기도 하였고, 服飾髮 도 기녀와 함께 논의되었으며 婚家도 가축으로 밖에 대우되지 않았음은 물로, 그 소생에게도 양천 종속이 논란되었던 것이다.
VI. 결 론
이상으로 선초 신설된 의녀의 운영과 그들의 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녀의 제도는 태종 6年(1406)에 창설되었는데 그때부터 주로 부인들의 질병의 진치와 침구술을 겸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濟生院에서 양성하였으나 그 후 제생원이 혜민서로 병합되면서 그 임무는 내의원과 혜민서에서 부담케 되었다.
그리고 교육과 그 권장의 방식에 따라 내의, 간호의, 초학의 때로는 내방여의, 혜민서의녀로 구분하였으며 방서의 고강에 있어서도 各부 분에 따라 우열의 差를 두었을 뿐 아니라 그성적의 획수의 다소로써 상을 논하는 엄격한 규정을 실시하여 의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케 하였다.
그런데 의녀들은 그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종래관례에 따라 양반급에 다음되는 中庶級에 속하여야 될 것인데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금단해온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의녀같이 외부의 남성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은 중서계급의 여성에게는 용허되지 않음으로 개설당시부터 모두 하천류에 속한 노비출신으로 충당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성종말경으로부터 연산조 원년(1459년)에 이르러 의녀들은 의서를 습독하던 이외에 가무를 배우며 또는 홍장을 시켜 기녀들과 함께 公私의 宴遊에 참여케 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음희를 일삼던 연산군의 실정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의녀들의 출신이 처음부터 하천류에 속하게 된 그 당시의 사회적 제약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후 中宗때에 이르러 중종 원년(1506) 연산조의 실정을 바로 잡으면서 의녀들의 公私宴遊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엄금하고 의료사업에 전력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한번 흐려진 風氣는 좀처럼 是正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법의 효과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近世朝鮮의 종말기인 고종(1864-1906)末頃까지 의녀들은 부인들의 診療 및 鍼灸術에 종사하면서 藥房妓生이라는 이름으로 기녀들과 함께 연유에 참석하여 왔다. 그러나 의녀들은 머리에 黑緞으로 만든 '족두리'를 쓰여 다른 관기들보다는 그 품위가 높은 것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마는 그들의 사회적 待遇는 여전히 천시되어 왔으므로 甲申(1884년) 政變이 일어난 뒤 노비제도는 폐지되고 西洋醫法에 의한 王立病院을 설립하여 現代式看護師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전통으로 말미암아 지원자가 없어 의료사업에 많은 支障을 보게 된 일도 있었다. 그리고 燕山朝에 들어서는 의녀로써 연유에 참여하는 이외에 그 당시 富家太族들의 婚姻納 에 奢侈가 甚하므로 그 物品을 檢察케 하였으며 光海君때에는 士大夫家에 罪人을 逮捕할 때에 의녀로써 內庭을 探査케 하였으며 또는 親蠶時에는 의기로서 儀仗을 받들게 되었는데 이것 亦是, 納 의 儀式, 士大夫의 內庭 王妃의 侍側에는 男性을 忌避하는 그 當時 社會的 習俗에 起因된 것이고 醫療 業務와는 아무 關聯이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大典後續錄』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박영옥,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東洋書院, 1934.
정낙찬,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金斗鍾, 「近世朝鮮의 醫女制度에 關한 연구」, 『朝鮮前期 論文選集.75:身分.5』,삼귀문화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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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善美, 「朝鮮時代 醫女敎育 硏究」:그 養成과 活動을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孫弘烈, 「朝鮮時代 醫療制度(Ⅲ)-鮮初의 醫女敎育과 醫學敎科書를 中心으로-」,『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叢』, 藍史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 論叢刊行委員會,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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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2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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