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도입현황,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도입과제,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쟁점, 향후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에 대한 대응 방안, 정부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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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도입현황,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도입과제,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의 쟁점, 향후 주5일근무제(주5일제근무)에 대한 대응 방안, 정부의 역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의 의미

Ⅲ.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

Ⅳ. 주5일근무제의 국가별 도입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

Ⅵ. 주5일근무제의 주요 쟁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1. 주5일제인가, 주 40시간인가
2. 단축되는 4시간의 문제
3. 임금수준의 보전 문제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5.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
6. 생리휴가의 무급화
7.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8. 한시적인 연장근로의 상한선의 확대 및 할증률의 인하
9. 단체협약의 변경 문제

Ⅶ. 주5일근무제에 따른 향후 정부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을 주 38.5시간으로 하는 협약안을 체결하였으며 87년에는 주 37.5시간, 90년 교섭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93년부터 36시간, 95년부터 35시간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둘째로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이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서 노, 사 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1989년 주당 평균 40시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간법을 정식으로 건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을 통한 건강, 복지, 안정을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되었다. 세 번째는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경우이다. 프랑스도 노사정 대화기구가 존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 틀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98년의 주35시간법(오브리법) 이전에도 보수우파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93년의 고용 5개년법, 96년의 로비앙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권장해왔다. 아울러 98년 주 35시간 법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노사정 논의틀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사용자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심지어 내부 격론 끝에 사용자단체의 회장이 사임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직접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시켰던 것이다. 한국과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은 위의 3가지 중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노사관계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우리의 경우는 3번째인 정부주도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독일의 경우처럼 노사교섭형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교섭형태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바라볼 때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섭체계는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형태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12.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협약을 체결해도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기업별 교섭체제하에서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인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는 경우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잘 발달된 경우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노사간의 근본적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정이 합의되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노동자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핑계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오명을 얻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주5일 근무제 실시의 구체적 방안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휴일·휴가의 확대,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 제한, 주5일 수업제 실시, 관공서 토요 휴무 등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Ⅷ. 결론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것은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마다 ‘주5일 근무제’라는 ‘판도라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국가와 지역사회, 노동자와 사용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양태로 다가설 것인지를 재단하느라 분주하다. 주지하다시피 ‘주5일 근무제’는 정부가 노동계(양대 노총)의 입장을 추수하여 노동·실업·복지의 정책과제로 상정·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각각의 이해집단 내지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시행시기, 적용대상, 휴가제도, 임금문제 등에 대한 견해가 달라 답보상태에 있다. 다만 국내외 여러 정황이나 일부의 기업체, 대다수 사립대학, 민원부서를 제외한 행정기관 등이 최소한 격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는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은 ‘발등의 불씨’로 인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직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도서관의 주당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근무여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그것이 도서관의 정체성이나 자료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나 자치단체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강요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를 개관하고, 그 파장을 추론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정보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위상은 행정행위와 경제논리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쇄락하고 있다. 게다가 주5일 근무제마저 문제점으로 작용한다면 도서관 운영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이 위상 강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김문조(2002), 주 5일제 근무제의 사회문화적 진단, 체육시민연대 제1회 시민토론회
* 대한상공회의소(2002), 주5일 근무제와 유통업 대응전략
*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 이강욱(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부문 뉴 트렌드 및 경제효과 전망, 한국관광정책 11호, 한국관광연구원
* 이훈(2002), 주5일 근무제가 레저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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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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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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