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상 보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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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실현
2) 재해예방
3)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각 국가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형태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
1) 산재보험 목적의 확대
2) 적용범위의 확대
3)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의 확대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계
(1) 대상체계
(2) 재원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 -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지 며, 장제의 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이 지급된다.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함. - 최고금액 : 11,531,470원 (적용기간 : 2008.1. ~ 2008.12.) - 최저금액 : 8,222,860원 (적용기간 : 2008.1. ~ 2008.12)
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 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 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상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 간병급여 (법 42조)
-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 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급여이다.
ⓐ 상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 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 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 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상시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간병급여액수
상시간병인 => 38,240(원)/일 수시간병인 => 25,490(원)/일
㉵ 특별급여제도
- 특별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 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산재보험에 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장애특별급 여와 유족특별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급여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달체계
노동부 산하 단체로 1995년 5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설립되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3이사, 감사, 2본부, 9실국, 25팀, 1연구원(4팀)
*산재심사실*
관할지사에 접수된 심사청구서는 처분청의 의견과 함께 공단본부로 전달되고 청구내용의 심사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이사장 직속으로 있는 산재심사실에서 심리와 결정이 이뤄진다.
심사장은 공단의 2~3급 직원으로서 이사장으로부터 삼재심사실 근무를 명받은 단독심사기구이다.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심사위원회는 직제 상 노동부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심리결과에 따라 재결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업무상으로는 독립적 준사법적 상설기관이다.
*진료비심사팀*
구분
본부 진료비 심사팀
6개 지역본부
소속
보험관리이사 보험 급여국
지역본부 보상부
인력
12명
67명
담담 업무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
실사 업무
이의심사 업무
진료비, 약제비 심사
실사 업무
관할지사 이종요양비 심사지원
진료비에 관한 기획, 실사, 이의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본부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본부 진료비 심사팀의 인력은 12명으로서, 일반직 2명, 의료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본부의 관련 인력은 모두 6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49지사
-산재의료관리원-
산재보험업무가 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95년 4월 7일에 산재병원의 재출연기관으로서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2006년 10월 기준
산재지정 의료기관: 5,003 곳
일반 의료기관 4,970(99.2%) / 산재의료관리원 10(0.2%) / 진폐전문요양기관 23(4.6%)
★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석재은, 춘계학술대회 발표, 2002.4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산재보험사업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06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 노동부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국 저) - 대명출판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 나남출판
사회보장론(원석조 저) - 양서원
노동부 -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 생존권보장의 실현
2) 재해예방
3)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각 국가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형태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
1) 산재보험 목적의 확대
2) 적용범위의 확대
3)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의 확대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계
(1) 대상체계
(2) 재원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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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0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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