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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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의 정의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Ⅵ.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4.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5. 경매 우선 변제권 인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제6조 1항). 이 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항). 단,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3항). 이 묵시의 갱신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가려면 반드시 만료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을 때는 제4조 1항의 최단기간 규정(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에 따라 2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에 3년 계약했더라도 묵시의 갱신이 되면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된다.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가 연장된 경우라도 2년을 무조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소액사건 심판에 준용해 처리토록 하였다. 즉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고(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동시에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1회 재판으로 심리와 판결이 마무리된다. 종전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4-6개월 가량 소요되었으나 소액심판사건으로 처리하면2-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위해서 법원이 직권 증거 조사 등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4.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현행법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당사자간에 2년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은 임차인이 희망하면 2년미만 계약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예전에도 임대차보호법 해석을 할 때는 세입자는 2년미만 계약을 가능하도록 판례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은 명문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경매 우선 변제권 인정
집주인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않아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강제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제까지는 경매를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경매진행이 가능했다. 그런데 집을 비워주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입자보호가 된 셈이다
참고문헌
- 박문각,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양형우(2005), 가정생활과 법, 고시연구원
- 원상순(199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윤일식(1993),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서봉금재덕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법문사
- 정긍식(1993), 주택임대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원현,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 한규선(199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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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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