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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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형태 및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2. 지방의회의 기능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다.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부재
라.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미흡
2. 의식 및 행태적 요인
가. 목표 및 이해관계의 차이
나. 상호간의 역할 미분화와 상호 기대의 차이
다. 의사전달 및 정보원의 차이
3. 정치 및 행정적 요인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방안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갈등해소
2. 사법적 절차에 의한 갈등해소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양 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중립적인 조정이 기대되므로 일응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으나,
① 사법적 판단을 위주로 하는 결과, 정치적 판단이 무시될 우려가 있고
② 사법절차의 지연에 따른 실기 또는 소요경비의 문제가 있으며
③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사법절차는 결과적으로 보다 양 기관의 이해와 근접한 결정을 제외시키게 된다는데서 한계가 있다.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한 악용의 문제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에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갈등을 수권주체로서의 주민이 중립적 입장에서 직접 해결을 도모하는 정당성이 높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급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방식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상호간 조정을 통한 갈등해소
상호간 직접조정은 기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뿐만 아니라 사전적 협조를 통하여 갈등발생의 여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데서 주로 기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사법적 해결방식, 또는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상호간 직접조정은 양 기관간의 타협·협상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른 갈등해결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측을 보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 양기관이 야합에 의하여 전혀 갈등이나 마찰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극한 대립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양 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버리고,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협조적 자세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상호 대립적인 별개 기관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보다 고차원적으로 볼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여 소속단체의 존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즉 “공동체의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회의 일반적 문화와 “관료문화”와의 차이성에 기인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지방의회 의원과 관료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무원이 자연발생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식의 조성을 위한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겠는 바, 이를 위하여는 앞서 제시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협의 통로의 확보·운용 등의 조치와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협상 기술의 습득을 통한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이다.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는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존립의 기반을 주민에 두게됨에 따라 고려 할 사항이며, 아울러 주민의 건전한 집합의사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집단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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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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