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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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들어가는 말

[제 2장] 현대의 노마드, 외국인 노동자

[제 3장] 국경의 사각지대, 밀입국의 실태
(1) 아메리카 - 미국
(2) 유럽 - 이탈리아
(3) 아시아 - 한국

[제 4장] 각국의 밀입국 대책과 국제인권법의 규정
(1) 아메리카 - 미국
(2) 유럽 - 프랑스
(3) 아시아 - 한국
(4) 국제인권법의 규정

[제 5장] 해결 방안의 제시

[제 6장] 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의거할 경우, 합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일시출국의 권리, 이주주거 선택의 자유, 결사의 권리,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 가족결합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가진다.
2005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한 34개국이 모두 노동력 송출국이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선진국은 한 나라도 없다. 그들은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의 배타적 제공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협약에 비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가족 결합 제약과 노동이동의 제약이 영원히 합리화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경제의 전지구화 추세와 인권의 영역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제관습법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중요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
[제 5장] 해결 방안의 제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국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생소한 환경, 생소한 문화와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 차원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폭행, 그리고 사회보장(산업재해 등)의 제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세 개의 고충들이다. 이는 결국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되며 문제의 원인은 국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인이 그곳에 있다면, 해결책도 그곳에 있다. 이들을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받아들이자. 더 이상 불법월경과 불법체류를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전세계가 협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밀입국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 밀입국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시장의 흐름에 따른 피해자로 보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주,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증발급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합법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들의 올바른 유입을 유도하여야 하며, 밀입국 알선업체를 감시 감독하고, 인권침해의 방지 및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하여 포괄적인 이민과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은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이주노동자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정권, 재산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 이주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헌법과 국내법은 물론이고, 한국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은 이주노동자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영역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과도기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전지구화를 반영한 구조적 영속적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계속되고, 임금격차가 또한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훨씬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마치는 말
영토의 확장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던 먼 옛날, 성을 쌓고 벽을 세워 나라와 나라를 명확히 구분 짓던 국경의 의미는 오늘날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 유럽 공동체를 이루고 현재 통합헌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물리적인 선을 긋고 단절을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이주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를 가진 인간의 선택, 특히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라면 더욱 막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일한 민족문화를 유지해오던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으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응함으로서 상호 적응을 통한 공생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상품이나 테크놀로지, 기업, 산업 따위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서의 국민 경제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장관, 로버트 라이히
. 따라서 경제의 전지구화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노동력의 이동현상도 점점 더 활기가 띠게 될 전망이다.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서도 국경을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인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 채 몰래 들어오는 손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우리 이웃이며 장래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 보듯 도외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온갖 나물과 양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을 내는 우리네 특유의 비빔밥처럼, 우리 사회 또한 다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한층 성숙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물의 경계를 그리지 말라.
경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 참고문헌 >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7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최문기 외 6인,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2003
군둘라 엥리슈, “잡노마드 사회 Job nomaden - 직업의 유랑자들”, 문예출판 사, 200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라인피아, 2003
장준오,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도서출판 이채, 1999
성석제,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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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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