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제도]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와 자격체계의 문제점, 새로운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를 둘러싼 쟁점 및 향후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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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와 자격체계의 문제점, 새로운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를 둘러싼 쟁점 및 향후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승진의 정의

Ⅲ. 승진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2. 승진방법

Ⅳ.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Ⅴ. 교원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와 자격체계의 문제점

Ⅵ. 새로운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를 둘러싼 쟁점
1. 교장은 교육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2.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의 관련성
1) 교선보연대의 교원평가에 대한 안
2) 전교조의 교원평가 방안에 대해
3. 다면평가를 둘러싼 논의
4.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로 안한 학교의 혼란야기
5. 부적격교사의 해소 방안

Ⅶ. 향후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1. 승진개념의 확대와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 : 교육직 + 교육관리직
2.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 : 현행 + 공모제
3.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근무평정제도의 전환
4.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승진과 직접 관계없는 젊은 교사들까지도 근무평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근무평정의 객관적 결과에 따라 승진, 연수기회, 성과급,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승진을 목전에 둔 고경력 교사만이 아니라 초임교사까지도 근무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많은 측면에서 현행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평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부터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 또한 승진에서 최근 2년간의 점수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 교직 생애를 통하여 근무평정 결과가 지속적으로 누가 기록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평정자(교감)와 확인자(교장)에 의한 하향적 평정방식을 지양하고, 구성원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적 평정방식으로 평정의 절차와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때 평교사, 학부모까지도 참여한 광범위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평정절차의 합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상하좌우에서 360도 평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다면평가 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참여식 평정체제 아래서는 현행의 확인자 개념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감의 확인자(교육청) 평정을 폐지하고, 학교 내에서의 다면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논의한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교원 근무성적평정을 분리시켜 별도 규정으로 운영할 경우, 현재는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교장에 대한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평정결과는 개별 교사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다면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예컨대 40점 이하)를 받은 교사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들 교사의 취약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 즉 연수 실시 등과 같은 별도의 조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그들이 명명하고 있는 소위 지도력 부족 교사로 인정된 교사수가 삼백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4.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과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4년간의 양성과정이 있듯이, 같은 맥락에서 교장도 이러한 양성과정이 요구된다. 앞으로 분권화를 통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교장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막중하고 무거워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전망된다. 이제 180시간의 교장자격연수과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만족해서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학교운영이 크게 달라질 텐데,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투자 없이 훌륭한 교사를 길러낼 수 없듯이, 유능한 교장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장을 선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발된 교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연수과정을 질적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초임교장의 경우, 인턴과정(최대 1년)을 포함하여 적어도 2년간의 연수과정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 산하에 교육행정대학원(가칭)을 설립하여 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대학원은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로 학교경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학원은 국·사립대학, 공·사립 및 학교급별 교장협의회 등과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자칫 빠지기 쉬운 관료적 운영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인적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대학원은 각 지역의 교육연수원과 네트웍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장 연수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교장에게도 일반연수 개념을 도입하여 연간 일정 시간(812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교사에게만 일반연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장에게도 일반연수가 필요함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에서 국립교육행정대학(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 NCSL)을 설립하여 교장 자격과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장기적으로 교장 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측면에서 전문대학원에 교육행정학 박사과정(Ed.D.)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교장후보자로 선발되는 경우 자격연수과정을 상당 부분 면제해 주도록 함으로써 교장직에 뜻이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교육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지식과 기술, 인턴쉽 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교장 양성을 위한 실천적 표준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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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범, 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교육개발13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2
전원식,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연구, 공주교육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진동섭, 교원승진과 학교장 임용, 한국교원교육학회, 2003
함종빈, 학교경영, 잡지 중 인사관리, 2002
허종렬, 외국의 교원자격제도, 새교육 2000년, 12월호, 한국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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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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