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법률적 준거와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 문제점 및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실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선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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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법률적 준거와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 문제점 및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실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1. 대선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2. 학부모, 교사, 시민의 요구
3. 학교현장의 요구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1. 교장선출보직제의 법률적 준거
2.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자치법 제정의 준거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현황과 문제점

Ⅶ.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직으로 채용되어 학교 서무실에서부터 승진해 올라간 사람들이거나 교육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뒤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하다가 승진해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시책을 설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교육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처럼 교육실천 경험은 물론 교육에 대해 이론적 기초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와 함께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 경험이 없는 일반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행정직 임용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이다.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란 대학에서 교육행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 실천 경험을 쌓은 교원들 가운데 엄정하게 선발된 사람이 소정의 연수 과정을 거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사가 일단 교육행정 전문가로 진출하게 되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기 어렵게 해야 하며, 꼭 교단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단 교육행정 분야로 전직한 경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이라도, 교육청의 국실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교육부의 일반직 관료들이 지역교육청의 고위직에 보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현장 실천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공문서 처리에 능해 부장교사 경력을 빨리 쌓고 학교장으로부터 근평을 잘 받은 사람이자, 전문직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사람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학사(관)들이 교사를 지도하고 지원할 능력과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내고 그에 따른 보고를 수합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장학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적지 않은 장학사(관)들은 장학직 임기를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라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조차 있다.
이제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면 장학제도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장학의 개념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장학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승진점수 확보에 능한 교사가 아니라 교육실천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들이 장학 담당자가 되어 학교 급별, 과목별 또는 주제별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이다.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는 일상적으로 뛰어난 교육실천을 하는 교사,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유능한 교사들을 널리 발굴하여, 소속된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담임 업무 부담 등을 크게 줄여주는 대신,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① 자격 : 뛰어난 교육실천으로 학교장과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교사
② 분야 및 인원(예시) : 교과지도(12-과목 수), 학급운영(2), 학생자치(2), 특별활동(2), 진로지도(2) - 교육청 규모에 따라 총 20명 내외로
③ 선발 : 학교별로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 중에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 유능한 교사가 추천되게 하려면 전교조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분회장들이 추천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④ 기간 :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에서 활동성과를 특별히 인정받는 경우에는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장학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친 사람은 다시 평교사로 복귀하도록 한다.
⑤ 신분 : 소속 학교의 교사로서의 신분과 장학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갖되, 장학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근무한다.
⑥ 권한 : 관내 교사들의 교육활동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행재정적인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⑦ 장학 방법 : △담당한 교육활동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의 발굴·가공·개발, △유용한 정보와 자료 제공, △유익한 교사 연수 기획·추진, △교사를 위한 강좌 개설, △지역별 교사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교사들의 연구실천 발표회 개최, △모범적인 교육실천을 보이는 교사들을 발굴하여, 실천 사례와 자료를 널리 확산시킨다.
Ⅸ. 결론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교장임용제도와 승진평가제도의 종합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교장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이에 따른 적격자를 선발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교장 임용 방식은 각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승진임용, 초빙임용, 교장선출보직제 등 다양한 방식을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교원평가 방법은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에 적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가 제안한 교장선출보직제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최고 책임자를 정하여 단위학교의 경영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최고책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시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종구, 교장=보직을 간취하기 위한 싸움, 학교장선출 보직제에 대한 하나의 독해, 월간중등우리교육 136, 우리교육, 2001
2.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향, 조선일보 칼럼
3. 교육부,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 2005
4. 신남호, 학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체육고
5. 신현석,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13호,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2000
6. 정태범, 학교 경영의 발전과 과제, 양서원
7. 정태범, 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교육개발13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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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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