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性質
Ⅱ. 受給人의 義務
Ⅲ. 都給人의 義務
Ⅳ. 都給의 終了
Ⅴ. 제작물공급계약
Ⅱ. 受給人의 義務
Ⅲ. 都給人의 義務
Ⅳ. 都給의 終了
Ⅴ. 제작물공급계약
본문내용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大判 1996. 7. 9. 96다1436414371).
(2) 존속기간
① 원 칙 : 1년(§670)
② 예 외 : 5년, 10년(§671)
Ⅲ. 都給人의 義務
1. 보수지급의무(§665)
2. 보호의무
Ⅳ. 都給의 終了
1. 도급인의 임의해제(§673)
2. 도급인의 파산(§674)
Ⅴ.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大判 1996. 6. 28. 94다42976)
(2) 존속기간
① 원 칙 : 1년(§670)
② 예 외 : 5년, 10년(§671)
Ⅲ. 都給人의 義務
1. 보수지급의무(§665)
2. 보호의무
Ⅳ. 都給의 終了
1. 도급인의 임의해제(§673)
2. 도급인의 파산(§674)
Ⅴ. 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大判 1996. 6. 28. 94다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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