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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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불법행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영미의 행정법
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
3.국가배상제도의 개념
Ⅱ.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의 제도,현황,문제점.
1.국가배상법의 제도와 그에 현황
2.우리 나라의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고찰
III.외국법 제도의 현황, 시사점
1.국가의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전개
2.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민권법의 성립과 목적
5.민권법하에서의 연방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판례
IV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 않았던 주권면책의 시대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그 피해자가 취할 수 있었던 구제방안이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오직 당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공무원개인책임법리는 주로 피해자 구제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재력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어 지고, 또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수동적이 되어지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후 FTCA가 제정되면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FTCA가 국가배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공무원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FTCA의 입법목적이 국가배상에 있음을 볼 때 이 목적을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賠償의 목적 외에도 危險의 擴散의 減少, 不法行爲의 抑制, 法律의 支配, 聯邦制)등의 목적 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흑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와 징벌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民權法을 제정하여 공무원개인책임에 대해서도 공무원 개인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법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연방수정헌법의 한정적 해석 과 적용으로 인하여 거의 民權法은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980년대 들어오면서 동법을 근거로 소제기가 아주 용이해 졌다. 하지만 판례는 民權法 적용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무원의 면책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동법하에서도 공무원개인책임제한의 법리를 널리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1년 Bivens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연방최고법원은 연방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법원은 적절한 법원에 의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정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憲法上 不法行爲를 자행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헌법을 근거로 가해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民權法을 근거로 한 판례가 다수 등장하여 공무원 개인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공무원 개인책임을 부수적으로 인정하여 서로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피해자구제기능의 중요성이 다소 저하되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억제기능의 중요성이 고양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州가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설사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법리에 따라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州에서도 실제로는 代位支給制度에 의하여 故意나 惡意 등이 없는 공무원은 최종적으로 배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은 경우가 많다.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례도 유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및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재정안정 등 상충되는 여러 가지의 가치를 조화롭게 조정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부담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여,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 제 29조 1항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와 조화되는 해석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 미국의 관련법의 개정추이와 판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배상책임제의 입법 및 해석에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국내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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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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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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