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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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사의 교육권
1. 교사의 교육권의 의의
1) 학생의 권리와의 관계
2) 학부모 권리와의 관계
3).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유
4). 교육과정 운영상의 수업

Ⅲ. 학생의 인권
1. 인권의 주체로서의 학생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법규정
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1).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보장
2). 자퇴권고와 학습권
4.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5. 체벌과 학생의 인권
1). 체벌의 정의
2). 체벌 관련 법원 판례의 시대적 변화
6. 언어 폭력과 학생의 인권
7. 학생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1). 사적․정치적인 표현: Tinker 사건
2). 저속한 표현: Fraser 사건
3). 두발: 1970년대에 발생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식을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교과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연설내용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학 처분이 적법 절차를 침해하였다는 학생의 주장- 교육과정을 혼란하게 하는 예상 못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절차는 적법함.
학생 스스로 자신의 표현이 징계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저속하고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규제하는 교칙과 부적절하다는 교사의 충고는 학생의 표현에서 야기될 결과에 대한 적절한 경고이며 적법절차 조항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함.
3). 두발: 1970년대에 발생
연방항소법원: 학생의 머리 모양 규칙에 대해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권,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포함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법원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법원이 비슷함. 연방제5항소법원은 복장규칙이 “보건을 가르치고, 규율을 몸에 익히고,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교육위원회의 부정할 수 없는 이익을 증진시키는 합리적 수단”이라 판시.
대체로 학생의 보건이나 규율을 몸에 익히고 공적 이미지 구현을 구현하려는 것과 같은 교육적 목적이 크다면 법원은 학교의 머리 규제를 정당하다고 인정.
8.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유념 사항
1). 공정하고 편애 없는 학생지도
2). 두발, 복장지도는 규정을 알고 일관성 있게 하되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3). 가정환경 조사 및 불우 학생에 대한 지원 시 학생의 인권이나 인격침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4). 왼손잡이 학생, 시력 미약자에 대한 학습편의 고려
5). 신체적 결함에 대해 편견과 따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6). 성차별적인 발언 지양
7). 국적,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금지
8). 폭력성 언어를 자제하며 인기를 위한 경솔한 언행은 삼갈 것
Ⅳ. 결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고 교사의 위상을 높은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문제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시야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당당함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만 한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의 관계이고, 학생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교사라면 먼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염두에 두고 학생을 대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다. 교육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논한다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어색하고 낯설지만 교육활동을 통해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로서의 권리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평소의 행동과 태도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교직은 어느 직업보다도 높은 윤리도덕을 갖추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요구한다. 교사로서의 훌륭한 직업적 기술 뿐 아니라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인격존중 등의 기본적 자질은 교사로서 필수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한다.
참고 문헌
하승수, 김진,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주)사계절 출판사, 1999.
학생 생활지도 계획, 대구시교육청, 2006. 3.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교장(감)전문직 연수, 교육인적자원부, 대구시교육청, 2006. 2.
송요원, 학생의 인권과 교육청의 역할, 전국 지역교육청 초중등 교육과장 및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연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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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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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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