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Ⅴ.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여부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Ⅴ. 현행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성 여부
본문내용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금지)되었고, 사실상 기업별 조합에서의 단일노조만이 설립되어 일반적 단결강제 조항인 유니온 샵 조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헌법상 단결권에 내포된 단결선택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위헌적 소지가 많다.
3. 학설의 태도
1) 위헌설
동조항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가입거부,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현재 노조법상의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기업별 노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등 제한적 단결강제조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3. 학설의 태도
1) 위헌설
동조항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가입거부,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현재 노조법상의 유니온샵 제도는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기업별 노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등 제한적 단결강제조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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