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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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상액산정의 가격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3. 손익상계(이득공제)

4. 과실상계

5. 中間利子의 공제

6.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손해액을 A라고 한다면,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Hoffmann式은 X = A/1+nr (단리계산)
Leibniz式은 X = A/(1+r)ⁿ (복리계산)
Garpzow式은 X = A(1-nr) (장래의 가격으로부터 그것을 원본으로 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
대판 83.6.28. 83다19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현가산정방법에 관하여, 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찌식에 의할 것이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6. 금전채권에 관한 특칙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397조 2항).
대판 2000.2.11. 99다49644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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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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