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및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독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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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및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독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Ⅳ.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실태

Ⅴ. 독일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독일 최저임금수준
2. 독일 최저임금 시행과정
3. 독일 최저근로조건결정법 주요규정
4.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5.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2)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3)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4) 근로자파견법 위반시 벌칙

Ⅵ.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2. 공익위원 선임 방식 개선
3. 적용대상 확대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 장애인·훈련생들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은 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통한 고용촉진(장애인), 훈련보조금이 있을 경우의 이중 수혜의 가능성(훈련생), 생산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기준에 대한 분명한 법령 혹은 지침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 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 시용은 정식 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시용 결과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식 채용 거부가 가능한 경우이다(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시용이 아닌 수습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 (1) 실습생, 훈련생과는 달리, 비정규 고용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인턴사원 등 시용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의 남용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이 필요하다.
○ 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ILO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1928년 협약 제26호)고 권고하고 있고, ILO는 가내노동권고 제13조를 통해 가내노동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국가의 법과 관행에 일치하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규정해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제 6조 최저임금 f-2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총 8시간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4년 가내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내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에서 가내노동법의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요구된다.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었으나, 노조의 임금인상투쟁 시기를 회피하기 위해 매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는 관행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된다.
이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행정지침이 요구된다.
Ⅶ. 결론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3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얼마나,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책임하게 운영된 결과다. 특히 IMF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짓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빈곤에 휩싸이게 됐다는 점이다.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노동권의 존중은 양립하기 어려운데도 지배세력의 담론은 여전히 세계화로의 급속한 편입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다. 이런 전략 아래에서는 OECD 기준으로 이미 절반의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강순희 / 1995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년 1월호, 통권72호, 2003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2002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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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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