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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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 체계와 사용자조직

3. 노동자조직

4. 노동법

5.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

6. 최근의 이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한 것 역시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인해 법제화를 통해 실현해간다. 이러한 특징은 임금의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사용주에 의해 제기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임금의 유연화로 인해 단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의 구조가 변화되는 경우 노동쟁의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실업수당의 자격요건 강화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면 OECD는 독일이 좀더 낮은 실업수당을 적용하여야 하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각종 수당의 비율을 줄이고 고용가능성(work availability)과 수급자격(eligibility)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해고보호조항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해고보호조항을 완화함으로써 노동비용의 증가와 기업의 고용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약직의 허용, 소기업에서 5명 이내에서 해고보호조항에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1996), 그리고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제한된 해고보호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권을 잡은 사민-녹색당 정부는 1998년 이후 실업과 연관된 실업수당 및 해고보호조항과 병가수당, 연금을 일차적으로 거시적인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며 일단 과거수준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또한 청년실업군의 문제는 조기정년의 문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는데 기업주들은 1984년 고령자 해고시 실업수당으로 1년간 보충해주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연금재정의 확보를 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급격히 증가된 수혜자들로 감당을 할 수없게 되자 다시금 법률개정을 통해 55세 이후 고령자를 위한 파트타임고용을 허용하고 기존임금의 70%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정년을 60세로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노동력 유연화와 관련한 문제는 독일의 노사관계 자체가 강한 합법성을 기초로 한 협상에 토대를 두고 있어 다른 유럽의 나라들처럼 파격적인 변화가 쉽게 나타나기 힘들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독일은 단일 유럽시장건설을 통해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협상과 토론에 능숙한 노사관계는 실업률이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근로시간단축전략에 합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급속하게 서독에서는 약 10%, 동독에서는 2배 이상으로 증가되는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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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8.11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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