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3) 요건이 공백규정 또는 공익규정인 경우
공익판단은 요건으로 하는 처분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요건규정이 공백규정이거나 공익만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요건이 공백규정 또는 공익규정인 경우
공익판단은 요건으로 하는 처분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요건규정이 공백규정이거나 공익만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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