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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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제37조 제2항 단서)
1. 기본권규범의 구조
2. 기본권과 인권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37조 제2항 본문)
1. 법률유보의 의의
2. 기본권제한의 목적
3. 기본권제한의 방법
4. 소결

Ⅳ.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과 의의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3. 소결

Ⅴ.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1. 내용
2. 소결

Ⅵ. 헌법재판소 판례

1. 사건의 경과
2. 소결

본문내용

'실정법과 노동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보아 왔다.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들이 그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며 새로운 쟁의행위를 하는 예도 적지않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만 물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6) 다만 연장근로의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의 경우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처벌할수있다는 대법원판례(대판1991.11.8선고,91도326; 1996.2.27선고,95도2970; 1996.5.10선고,96도419)의 태도는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2. 소결
우선 청구인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만을 다투고 있고 민사책임은 다투고 있지 않다. 민사책임에 있어서도 조합간부인 청구인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조합장이나 조합간부만이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재산가압류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자연법적 사고에 근거한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이에 대한 현행 실정법은 인간존엄성을 해칠 정도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측면도 헌법소송으로 다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신체의 자유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대법원판례가 위법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인정함이 확고한 판례로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부분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해 청구인의 자신의 자연법적 사고에 근거한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소송으로 다툰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앞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불확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위력에 대한 해석은 법관의 몫이다. 당해사안은 또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영업의자유라는 기본권과 근로3권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이다. 앞서의 Alexy의 "충돌법칙"에 입각하여 파악하면 어설프지만 다음과 같이 판단되어 진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p1이라 하고 근로3권행사의 자유를 p2라 할 때 근로3권행사가 위법한 경우라는 조건을 C로 할 경우에 (p1 P p2)C라는 공식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가 근로3권에 비해 우위에 선다. 그러나 그 효과를 R로 볼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체불가침의 권리"를 p1으로 "형법의 유용성"을p2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조건 C가 있어야 (p1 P p2)C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형사책임이 아니고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조합장 구속이 보다 신중한 쟁의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근로3권행사의 자유를 위축시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감소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조합장의 구속만으로는 손해를 전보할 수는 없다. 둘째, 사태수습의 측면에서 볼 때 조합장의 구속은 많은 경우 구속근로자석방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파업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노동현실과 관련해서 볼 때 형사책임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대립만을 야기 시킬 뿐 상호 대립을 해소할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인 노사관계의 불안정만을 일으켜 결국 사용자의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도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넷째,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피해자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근로제공거부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만을 묻고 노조의 근로제공거부행위는 이외의 아무런 폭력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사용자인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위력'의 범위를 해석한 것 같다. 노조의 행위도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행사의 과정에서 이루어 졌고 쟁의행위의 엄격한 절차나 당해 사건의 경우 회사의 공익을 위한 근로자의 유일한의사표출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근로제공거부행위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게 사용자의 재산권행사의 자유에 치우쳐진 판단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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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4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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