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규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원승진규정

본문내용

등의 면에서 교육행정직보다 유리한 유인체제를 두어야겠다.
넷째.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이 보장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정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사가 평생동안 열심히 학생을 교육하면서 전문성 있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보다 차원 높은 교직문화를 스스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교원 자격제도도 교직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 송경헌, "교원승진제도와 자격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2000년 12월호), p 61.
는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평정 업무 처리 요령. 2000. 12.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1999.
서정규. "교원승진 규정에 대한 반응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1999.
송경헌.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2000년 12월. p. 61.
송미섭·나동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허종렬, 외국의 교원자격제도, 새교육 2000년. 12월호. 한국교육신문사. pp. 63-70.
※자격연수및승진후보자명부작성요령
종 목
평 점 요 령
점수
유 의 사 항
경력평정
ㅇ기본경력(20년)
가경력 : 월수 × 0.3500
나경력 : 월수 × 0.3083
다경력 : 월수 × 0.2666
ㅇ초과경력(5년)
가경력 : 월수 × 0.1000
나경력 : 월수 × 0.0833
다경력 : 월수 × 0.0666
90
(84)
84
74
64
(6)
6
5
4
ㅇ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 확인
ㅇ군경력·휴직·의원면직·직위해제
정직 판정
ㅇ경력 중, 중단경력 확인
ㅇ초임후 단기이동한 자의 직명 확인
ㅇ징계처분(2000. 1. 1 이후)확인
ㅇ기간제(임시)교사·강사경력 :
'나' 또는 '다' 경력
ㅇ경력평정기간 : 25년(2000. 12. 31
기준) 확인
ㅇ'합계'란에서 소수4째자리에서 반올 림
ㅇ제출서류 : 경력평정표
근무성적
수(72점이상) 20%
우(64점이상-72점미만) 40%
미(56점이상-64점미만) 30%
양(56점미만) 10%
80
ㅇ대상 : 2000. 12. 31 현재 1일이라 도 근무한 자
ㅇ평정사항 참조
ㅇ근무성적 조정점 조견표 참조
ㅇ제출서류 : 근무성적 평정상황 및 징계자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자기실적평가서(교감)
교육성적
총 점
ㅇ자격연수
ㅇ직무연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 받은 것 3개
각각 6점 만점 × 3개 = 18점
27
9
18
(6×3)
ㅇ평어로 표기된 경우
A : 90점
B : 85점
C : 80점으로 평정
ㅇ대학원 수료 성적 적용여부 확인
ㅇ10년 이내에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3개
ㅇ80점 미만의 직무연수 성적은 실 점수로 인정
ㅇ60점 미만의 직무연수는 평정에서 제외
종 목
평 점 요 령
점수
유 의 사 항
연구실적
3
ㅇ1년에 1편만 평정
ㅇ연구 성적의 적용가능 여부 확인
ㅇ석사학위실적을 자격 연수성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연구실적 불가
ㅇ같은 내용으로 2중 적용여부 확인
(도·중앙 입선 2중 사용 불가)
ㅇ초등 재직시 취득한 연구실적 인정
ㅇ2인연구70%.3인50%.4인50%인정
※( )속의 숫자는 '97.7.8 이전 취 득의 경우에 해당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전국
규모
1
0.75
0.5
시도
규모
0.5
0.375
(0.250)
0.25
(0.125)
박사
학위
ㅇ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ㅇ기타의 학위
2
1
석사학위
ㅇ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ㅇ기타의 학위
1
0.5
ㅇ석사 2개 이상 인정
ㅇ석사.박사 동시 소지는 박사만 인정
도 서
.
벽 지
3.5
ㅇ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 확인
ㅇ도서벽지 근무확인서는 제출하지
않고 인사기록카드에 의거 확인(타 시·도 전입자는 근무확인서 제출)
ㅇ기간계산에 유의
ㅇ( )안은`97.12.31 이전의 부가점수
지 역
월 평정점

0.042(0.084)

0.034(0.068)

0.025(0.050)

0.017(0.034)
농어촌학교
(읍·면지역)
1월마다 0.015
2.5
ㅇ경기도내 읍이하 지역(도·.농통합시의 읍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 한 교원으로서
- '95.1.1 ~ '95.12.31 : 경기도내 읍 이하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의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6.1.1 ~ 97.12.31 : 학교가 소재 한 읍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지역 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8.1.1부터는 읍이하 지역 소재
학교 근무자
('95.1.1∼'97.12.31 근무자는 주민등 록 초본 제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ㅇ특수학교 근무
1월마다 0.021
ㅇ특수학급 담임
1월마다 0.0105
1.25
ㅇ기간 계산에 유의
ㅇ제출서류 : 특수학교근무, 특수학급 담임 경력증명서
종 목
평 점 요 령
점수
유 의 사 항
연구·시범
실험학교
ㅇ교육부지정
1월마다 0.021연수
ㅇ도지정
1월마다 0.010
1.25
ㅇ제출서류 :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인정 공문 사본(도 교육청 발송 공문)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1월마다 0.021
1.25
ㅇ교육전문직 경력에 한함
ㅇ기간계산에 유의
ㅇ97.12.31이전 경력은3년 이상이라도 0.75점 만점
보직교사
1월마다 0.021
1.75
ㅇ1급정교사 또는 교도교사로서
보직교사로 한함
ㅇ'87. 6.18이후 국민윤리 보직(부장) 교사는 국민윤리 및 일반사회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단,97.9.1부터는역사.지리교과도인정)
ㅇ97.12.31 이전 경력은 1.25점 만점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1월마다 0.021
0.75
ㅇ경력증명서 제출치 않음
(인사기록카드 대조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능사
1급 : 0.75
2급 : 0.5
0.75
ㅇ제출서류 : 기술사, 기사, 기능장,
또는 기능사 자격증 사본(확인필)
ㅇ기술사 및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학교에서 지도한 경력에 한함
정보화
관 련
1급 : 0.75
2, 3급 : 0.5
ㅇ제출서류 : 자격증사본(확인필)
ㅇ학교급별이나 지도여부와 관련없이
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0.01.12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36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